민법/물권법

부합

effbarexam 2022. 6. 29. 07:27

21 8모 제2문의3 1

I.            승강기의 부합 여부(256)

1.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합시킨 경우

- 판례는 이 경우에도 i) 부합물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해 ii)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iii)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었다면 iv)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본다.

 

II.           부합에 기한 보상청구(261)

1.           3자가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해 선의/무과실인 경우

- 판례는 i)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ii) 3/매수인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iii) 3자 소유 건물에 사용되어 부합되었다면 iv) 원칙적으로 보상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지만, v) 이 경우에는 선의취득(249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다 본다.

 

부합[17 6모 제2문의2 2, 13 10모 제2]

I.            부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

1.           관련조문(256조 본문, 단서)

2.           판례

-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i)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객체성을 상실하고, ii)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된 경우, 타인의 권원에 의해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II.           부반청 가부

1.           관련조문(741, 261)

2.           판례

- i)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매수인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에 사용되어 부합되었고 ii) 3자가 소유권 유보사실에 대해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선의취득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원인이 인정되어, 이를 이유로 매도인은 부반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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