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법

선의취득 등

effbarexam 2022. 6. 29. 08:07

선의취득[17 8모 제1문의1 1]

I.            소유권의 승계취득 여부

1.           판례

-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라 해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II.           소유권의 선의취득 가부

1.           성립요건(249)

- 이는 i) 동산인 목적물, ii) 무권리자의 점유 및 처분, iii) 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한 점유승계, iv) 선의취득자의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을 요한다

2.           판례

-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받고 이를 인도받은 경매절차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II.           부반청 가부

1.           관련조문(741)

2.           판례

- i)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 ii) 채권자가 그 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았다 해도 이는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그 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iii) 동산의 원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도품/유실물의 경우[20 변시 제1문의2 2]

I.            도품/유실물에 대한 반환청구 가부

1.           관련조문(249, 250)

2.           판례

-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횡령의 경우는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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