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변시, 18 6모, 12 변시
I. 경매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수탁자의 권리
1. 관련조문(부실법 제4조 1항, 2항 본문/단서)
2. 판례
-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II. 신탁부동산의 제3자에의 처분의 효력
1. 관련조문(부실법 제4조 3항)
2. 판례
(1) 여기의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2)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해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18 6모 제1문의3 문 2, 12 변시 제2문의3
I. 명의수탁자의 소이등 효력
1. 관련조문(부실법 제4조 1, 2항)
→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 O
II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부반청 가부
1. 관련조문(제741조, 제748조)
→ 부실법 제4조 2항 단서의 취지는 선의의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수탁자의 소유권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해 부반의무를 진다
2. 판례
(1)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실법 시행 이후인 경우, 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i) 당해 부동산이 아니라 ii)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본다.
(2)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매수자금 + 지급일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 i) 명의신탁 존재에 대한 악의 + 명의신탁약정이 부실법에 따라 무효임에 대한 악의 à 제748조 악의!
16 변시 제2문의1 문 3
I. 부당이득의 대상
1. 관련조문(부실법 제11조 1항, 제12조)
2. 판례
- 유예기간 경과 전까지 신탁자는 언제든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수탁자는 부실법 시행에 따라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한다.
→ 96. 7. 1. 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II. 시효소멸 여부
1. 관련조문(제162조 1항)
2. 판례
-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한 것은 부반청 자체의 실질적 권리행사가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96. 7. 1. 부터 소멸시효 진행!
명의신탁 관련 추가판례
I. 수탁자가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는지 여부
1. 관련조문(부실법 제4조 1항, 2항 본문)
2. 판례(2000다21123)
- i) 부실법상 유예기간 경과 전까지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ii) 유예기간동안 신탁자 명의로 실명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iii) 신탁자는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II. ‘법률상 원인 없음’에 대한 악의의 의미
1. 관련조문(제741조, 제748조 2항)
2. 판례(2017다229536)
- i) 부당이득의 수익자의 악의는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ii) 부반청을 발생시키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iii)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부담한다
→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만으론 부족!
III.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1. 관련조문(부실법 제4조 1, 2항, 민법 제214, 741조)
2. 판례
(1) 양자간 명의신탁관계에서 수탁자는 그 등기가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소유권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이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i) 소이등말소 또는 진명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ii)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이등청구를 할 수는 없다.
신탁자의 부반청 등
I. 명의신탁의 유형/효력
1. 관련조문(부실법 제4조 1항, 제2항 본문)
2. 판례
- i)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관해 부실법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ii)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이등청구권 보전을 위해 매도인을 대위해 수탁자에게 무효인 수탁자 명의 소이등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II. 신탁자의 부반청
1. 관련조문(제741조)
2. 판례
- 수탁자가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이등을 경료해준 경우, i매도인의 신탁자에 대한 소이등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ii) 신탁자는 소이등청구권을 침해받으며, iii) 수탁자는 대금 등을 취득하므로, iv)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당해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v) 이는 명의신탁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계약명의신탁의 부반청 등
I. X토지 1/2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1. 판례
- i) 명의신탁의 유형은 계약의 당사자에 따라 결정되는바, ii) 계약상대방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더라도 iii) 계약명의자가 아닌 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도의 존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v)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II. X토지 1/2 지분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
1. 관련조문(부실법 제4조 2항 본문, 3항)
III. 부반청
1. 관련조문(제741조, 부실법 제4조 1항)
2. 판례
- i) 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의 대상이 되지만, ii) 부실법 시행 전 신탁자가 대내적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시행으로 인해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가 부당이득이 된다.
IV. 시효소멸
1. 관련조문(제162조 1항)
신탁자의 소이등청구권/부반청 등
I. 이 사건 명의신탁의 효력(부실법 제4조 1, 2항)
II.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이등청구권(제568조 1항)
1. 매도인/명의신탁자간 매매계약의 효력
- 판례는 부실법상 이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본다.
2.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방법
- 판례는 신탁자는 i) 매도인에 대한 소이등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ii) 매도인을 대위해(제404조 1항) iii)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본다.
III. 경매절차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부실법 제4조 3항)
IV.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부반청(제741조)
1.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매도인의 신탁자에 대한 소이등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ii) 신탁자는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으며 iii) 수탁자는 처분대금 등의 이익을 취득하므로, iv) 수탁자는 이를 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v) 이는 신탁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본다.
진명등/소이등말소청구[18 10모 제2문의2 문 1]
I. 토지의 소유권 귀속
1. 관련조문(제1000조 1항 1호, 제1003조 1항, 제1009조 1, 2항, 부실법 제4조 1, 2항)
→ 배우자와 자식 1명만이 상속인인 경우, 자식 1인 명의로 명의신탁해 경료한 소이등은 2/5지분 범위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해 유효하지만, 3/5 지분 범위에서는 무효이다.
II. 행사할 수 있는 권리
1. 소이등말소청구
(1) 관련조문(민법 제214조)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이등청구
(1) 판례
- 소유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해, 현재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소이등말소청구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이등청구로도 가능하다.
수탁자/제3자에 대한 부반청[18 10모 제2문의2 문 2]
I. 제3자에 대한 부반청 → X
1. 관련조문(부실법 제4조 1, 2, 3항)
2. 판례
- 여기서의 ‘제3자’는, i)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ii)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II. 수탁자에 대한 부반청 → O
1. 관련조문(제741조, 제748조 2항)
명의신탁/진명등/가등기말소[16 6모 제2문의3 문 3]
I. 건축된 건물의 소유권 취득
1. 관련조문(부실법 제4조 1, 2항)
2. 판례
- i)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ii) 이는 건축허가상 건축주가 타인의 명의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II. 진명등청구
1. 관련조문(제214조)
III. 가등기 말소청구
1. 관련조문(부실법 제4조 3항)
2. 판례
- 여기서의 ‘제3자’는, i)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ii)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명의신탁/점유시효취득[19 10모 제2문의2]
I. 종중 소유 부동산 관련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 관련조문(부실법 제8조 1호, 민법 제186조)
→ 종중은 언제든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이등을 경료할 수 있다.
II. 토지인도청구의 적부
1. 관련조문(제213조)
III. 수탁자의 토지 점유권원—시효취득 여부
1. 성립요건(제245조 1항)
2. 판례
(1) i)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ii) 시효취득자가 그 소이등 경료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신탁자에게 이전한 경우, 대외적 소유권 변동 및 등기명의의 변동이 인정된다.
(2) 그러므로, i) 명의신탁자는 시효취득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고, ii) 시효완성자는 그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
명의신탁/공유[17 8모 제2문의1 문 1]
I. 종중 소유 부동산 관련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 관련조문(부실법 제8조 1호)
2. 판례
- i) 유효한 명의신탁의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이고, ii) 명의수탁자를 수인으로 하는 공동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 소유형태는 공유이다.
II. 수탁자의 처분의 효과
1. 판례
-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수탁자가 이를 처분할 경우 제3취득자는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고, 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한다.
III. 위의 수탁자가 지분 일부만 처분한 경우
1. 관련조문(제268조 1항)
2. 판례
- i) 토지의 각 일부 지분에 대한 명의수탁자가 ii) 임의로 명의신탁관계가 없는 다른 공유자들과의 공유물분할의 협의에 따라 iii) 그 중 특정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iv) 나머지 토지에 대한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한 경우, 그 특정 토지 전부에 대해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한다.
20 10모 제2문의2 문 1
I.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부실법 제4조 1, 2항)
II. 소이등말소청구(제214조)의 대위행사(제404조 1항)
1.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이등청구권의 시효소멸(제162조 1항)
- 판례는 I) 명의신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II) 매도인에 대한 소이등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본다.
20 10모 제2문의2 문 2
I. 부반청(민법 제741조)
1. 신탁부동산이 공공용지 협의취득된 경우
- 판례는 i) 이로써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부실법 제4조 3항), ii) 그로 인해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이등의무는 이행불능되며, iii) 신탁자는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고, iv) 수탁자는 보상금을 취득하므로,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본다.
계약명의신탁의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19 10모 제2문의3]
I. 불법행위책임 성부
1. 관련조문(제750조)
2. 고의/위법성 존부(부실법 제4조)
3. 손해발생 여부
- 판례는 이 경우 i) 매도인은 소유명의 회복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ii) 명의신탁자는 매도인과 계약관계가 없어 소이등청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매도인은 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 본다.
명의신탁/결혼[15 8모 제2문의2 문 5]
I.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 관련조문(제4조 1, 2항, 제8조 2항)
2. 판례
- 명의신탁등기가 무효라 해도, 그 후 신탁자/수탁자가 혼인해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가 된 경우, 탈법목적이 없는 한, 부실법 제8조 2호가 적용되어, 그 명의신탁등기는 당사자가 혼인한 때부터 유효하다
II. 상속인의 당연승계 여부
1. 관련조문(민소법 제233조 1항)
III. 명의신탁관계 존속 여부
1. 판례
- 부실법 제8조 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채권자대위권/명의신탁[14 8모 제2문 문 6]
I. 채권자대위권 성부
1. 성립요건(제404조 1항)
II. 피대위권리 존부
1.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 관련조문(부실법 제4조 1, 2항)
2. 제3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
(1) 관련조문(부실법 제4조 3항)
(2) 판례
1) 여기서의 ‘제3자’는, i)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ii)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2)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수탁자와 제3자간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서 직접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라 본다!
3.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경우
(1) 판례
1) 부동산등기에 관해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인 등기에 기초해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의 등기 역시 무효이다.
2) 부실법 제4조 3항의 제3자가 아닌 자와의 사이에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제4조 3항의 제3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