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사시 1
I. 전세권설정계약의 효력
1. 관련조문(제108조 1항)
2. 판례
- i) 실제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ii)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해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iii) 임차인/임대인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iv) 그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이다.
II.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
1. 관련조문(제108조 2항)
2. 판례
- ‘선의의 제3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자이다.
17 사시 2
I.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주장 가부
1. 관련조문(제618조)
2. 판례
- i) 보증금은 차임채무,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ii)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 반환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II. 전세금반환채권에서의 공제주장 가부
1. 관련조문(제315조 1항)
2. 판례
- i)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전세금반환채권을 전부 받은 자에 대해 ii) 당해 전세권 설정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임대차계약에 기해 발생한 연체차임/관리비 등의 채권은 공제될 수 없다
전세권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1.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인 경우
- 판례는 이 경우에도 i)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ii)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해 iii)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선의의 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iv)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본다.
1-2.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전세권저당권자는 i)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해 존속하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물상대위하거나 ii) 제3자의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iii) 이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본다.
1-3.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판례는 i) 전세금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까지 담보한다 볼 수 없으므로 ii)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ii) 이를 가지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없다 본다.
2.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등기촉탁의 대상인지 여부
- 판례는 i)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지 여부는 ii) 오로지 등기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iii)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등기는 말소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니라 본다.
전세권저당권[15 변시 제1문의2, 14 8모 제2문 문 3]
I.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저당권의 효력
1. 판례
- i)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 소멸시 저당권도 당연 소멸하므로, ii)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II. 전세권저당권자로서 채권집행 방법
1.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1) 관련조문(민법 제370, 342조, 민집법 제229조 1항)
2. 제3자의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
(2) 관련조문(민집법 제247조 1항)
전세권과 통정허위표시[16 8모 제2문의1 문 1, 14 8모 제2문 문 2]
I.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1. 관련조문(제108조 1, 2항)
2. 판례
(1)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나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이다.
(2)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본다.
II. 공제항변 가부
1. 판례
- i) 선의의 제3자인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 ii) 당해 전세권설정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임대차계약에 의해 발생한 연체차임/관리비 등의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19 변시 제2문의2 문 1]
I.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
1. 관련조문(제370, 342조)
2. 판례
- i)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 소멸시 전세권저당권은 당연 소멸하고, ii)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권에 갈음해, 전세권자가 취득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할 수 있다.
II.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1. 관련조문(민집법 제227조 3, 5항)
2. 판례
- 전세권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전세권저당권)에 기해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다 해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시작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
I. 전세권의 효력 존부(제303조 1항)
1. 전세권의 존속기간 시작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
- 판례는 i) 전세권은 용익/담보물권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ii)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고, iii) 전세권은 등기부상 기록된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과 상관없이 iv) 등기된 순서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본다.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14 8모 제2문 문 5]
I.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의 효력
1. 판례
- i)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되어,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경우, ii) 이를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II.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의 효력
- 판례는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해 민법 제450조 2항에 따른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 있었다 볼 수 없어, 이로써 제3자인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본다.
전세권/유치권[18 10모 제2문의1 문 3]
I. 소유권의 귀속 확정
1. 관련조문(제187조, 민집법 제135조)
II. 건물인도청구의 적법성
1. 관련조문(제213조)
III. 전세권의 법정갱신
1. 관련조문(제312조 4항)
IV.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전세권 소멸 여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268조, 제91조 3항)
2. 판례
-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 인해 소멸한다
V. 유치권자로서의 점유
1. 관련조문(제320조 1항, 제309조, 제310조 1항)
2. 판례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세권/상계[19 변시 제2문의2 문 2, 16 8모 제2문의1 문 4]
I. 전세권설정자에 대한 상계항변 가부
1. 성립요건(제492조 1항, 제498조)
2. 판례
추심명령/전세권/상계[18 10모 제2문의1 문 2]
I. 전세권저당권자로서 채권집행 방법
1. 관련조문(제370, 342조)
2. 판례
- i)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시 전세권은 소멸하고, ii)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으나, iii) 전세권의 변형물인 전세금채권에 대해 a)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민집법 제229조 1항) 또는 b) 제3자의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민집법 제247조 1항)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 가능.
II. 전세권설정자에 대한 상계항변 가부
1. 관련조문(제492조 1항)
2. 판례
- i) 전세권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ii) 그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 전세권설정자에게 합리적 기대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16 8모 제2문의1 문 2]
I.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검토
1. 판례
- 전세권이 존속 중이라도,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II. 물상대위자의 양도된 채권에 대한 추급 가부
1. 판례
-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전에 양도에 의해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채권이 직접 지급되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이 가능하다.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 등[16 8모 제2문의1 문 3]
I. 압류/추심명령 검토
1. 관련조문(민집법 제229조 4항)
2. 판례
-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은 자 사이의 우열은, i)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ii) 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해 결정된다.
II.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1. 판례
-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일반채권자가 먼저 압류집행을 했다 해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