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지상권[19 6모 제1문의5 문 1]
I. 담보지상권 검토
1. 판례
- 이는 i) 근저당권설정자들이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ii) 추후 용익권 설정에 의한 토지의 담보가치 감소를 막기 위해 iii) 담보권과 함께 설정하는 지상권이다.
- 담보지상권은 약정에 따라 담보권과 지상권의 존속이 연결된 것에 불과하고, 지상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본다.
3.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1)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 이는 i)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상 이익, ii) 그에 대해 현존하는 위험, iii) 확인의 소가 그 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2) 판례
-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원고의 권리/지위에 관한 청구라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담보지상권[19 6모 제1문의5 문 2]
I. 사용대차계약 적법여부
1. 관련조문(제609조)
2. 판례
- 담보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소유자는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 타인에게 사용대차계약(제609조) 하는 것도 OK
II. 사과나무 소유권의 귀속
1. 관련조문(제256조 본문, 단서, 제358조)
2. 판례
- 담보지상권설정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의 사용/수익권은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해당한다.
→ 제256조 본문 적용 X → 제358조 본문도 적용 X → 소유권은 경매절차 매수인이 아닌 차주에게 귀속!
담보지상권[19 6모 제1문의5 문 3]
IV. 부반청 성부
1. 관련조문(제741조)
2. 판례
- 담보지상권에 기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토지의 소유자/제3자가 당해 토지를 점유/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담보지상권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1.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는 경우
- 판례는 i) 담보지상권은 담보권의 근거인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ii)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는 물론, 시효소멸하는 경우에도 iii)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해 소멸한다 본다.
1-2.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 판례는 i) 담보권이 소멸하면 ii) 등기된 담보지상권의 목적/존속기간과 관계없이 iii) 담보지상권도 그 목적을 잃어 함께 소멸한다 본다.
2. 위 경우 법정지상권 발생 여부
- 판례는 위 경우에도 i) 담보권 설정 당시 이미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ii)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iii)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담보지상권도 소멸했다면, iv)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본다.
관법지의 성립
I. 관법지 성부
1. 성립요건
- 이는 i) 법정사유 이외의 사유로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ii) 처분 당시 토지/건물 소유자가 동일할 것, iii) 건물의 철거특약 등 관법지의 배제특약이 없을 것을 요한다.
2. 판례
- i) 강제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원칙적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에 의한 압류의 효력발생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ii) 선행 가압류에 기해 강제경매가 개시된 경우, iii) 가압류의 효력발생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II. 관법지 성부
1. 저당권이 있는 경우
- 판례는 i)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가압류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ii)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했는지 여부’는 저당권 설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다.
16 10모 제2문의2 문 1
I. 관법지 성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91조 3항)
2. 판례
- 이는 i) 토지상 건물의 존재 ii) 토지/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 귀속 iii)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을 요한다.
→ 관법지 성립 → 저당권 실행 경락시 소멸
II. 제366조 법지 성부
1. 성립요건
2. 판례
-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i) 저당권자는 법정지상권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고 ii) 저당권설정자의 담보가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하여, 이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III. 법정지상권의 승계 여부
1. 관련조문(제100조 2항)
2. 판례
(1) i) 건물 소유를 위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ii) 경매에 의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의 경우, 제100조 2항이 유추적용되어, 매수인은 건물의 매수취득시 위 지상권도 취득한다.
(2) i) 사해행위 수익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ii)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수익자 명의의 소이등이 말소된 다음, iii) 경매절차에서 그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 본다.
16 10모 제2문의2 문 2
I. 채권자취소의 상대효에 따른 건물의 소유자
1. 관련조문(제406조 1항)
2. 판례
- i)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ii)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그 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될 경우, iii)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iv) 이는 관법지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있던 토지/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II. 관법지 성부
관법지의 이전
I. 법지 취득 여부
1. 관련조문(제366조, 제100조 2항, 제186조)
2. 판례
- 주물/종물의 법리는 주된/종된 권리에 관하여도 적용되므로, 소유권 취득시 종된 권리인 법지도 취득.
→ 등기 없어도 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 필요!
II. 건물철거청구 가부
1. 관련조문(제214조)
2. 판례
-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용인해야 하는 지상권의 부담을 부정해 지상권자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함은 신의칙에 반함
III. 부반청
1. 관련조문(제741조)
2. 판례
- 법정지상권도 유상이므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건물매수인도 임료 상당액의 부반의무는 부담함
관법지의 성립 불가
I. 건물철거청구
1. 관련조문(제214조, 제366조)
2. 판례
-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 경우, ii) 신축건물에 관해 토지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사정이 없다면, 공동저당권자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하지 못해 담보가치가 부당하게 하락하므로, 신축건물을 위한 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일괄경매청구권
I. 일괄경매청구권 행사
1. 관련조문(제365조)
2. 판례
- 토지저당권자는 법지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건물까지 포함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관법지의 승계취득[14 8모 제2문 문 7]
I. 관법지 성부
1. 성립요건
II. 임의경매의 매수인의 관법지 승계취득
1. 관련조문(제358조)
2. 판례
- i)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제358조 본문의 유추적용에 의해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고, ii) 매수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취득한다.
III. 단순매수인의 관법지 승계취득
1. 관련조문(제100조 2항)
2. 판례
- 매수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민법 제100조 2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된다.
à 다만 이 경우 매도인은 민법 제187조 단서상 별도의 등기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위 법정지상권을 직접 취득할 수는 없고, 그 법정지상권의 이전을 청구할 지위만 갖는다.
IV. 관법지 취득 전 건물을 양도한 경우
1. 판례
- 이 경우에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장차 취득하게 될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V. 건물철거청구(제214조) 및 부반청 가부
1. 판례
- 대지 소유자가 i)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ii)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일 경우,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 양수인에 대해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VI. 부반청 성부
3. 관련조문(제741조)
2. 법정지상권에 기한 점유/사용
- i)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어, 대지 소유자에 대해 건물철거/대지인도를 거부할 수는 있어도, ii) 그 대지를 점유/사용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상속/관법지[18 변시 제2문의2]
I. 소유권 귀속 확정
1. 상속포기
(1) 관련조문(제1041조, 1019조 1항)
2. 상속재산 분할협의
(1) 관련조문(제1013, 제1019조 1항)
(2) 판례
- 제1019조 1항의 법정기간을 경과한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à 상속개시시로 소급해 분할의 효과 발생(제1015조)
II. 관법지 성부
1. 성립요건
- 이는 i) 처분 당시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 ii) 매매 등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iii) 당사자간 건물철거 특약 등이 없을 것을 요한다.
III. 관법지의 승계취득 가부
1. 판례
-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에 앞서 건물을 양도한 경우, 제100조 2항이 유추적용되어, 건물과 함께 장차 취득하게 될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IV. 건물철거청구의 당부
1. 판례
(1) 건물을 매수해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더라도,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해 법률상/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건물점유자에 대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다만 대지 소유자가 i)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ii)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일 경우,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 양수인에 대해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관법지 및 제366조 법지[17 변시 제1문의3]
I. 소유권 귀속 확정
1. 관련조문(제187조, 민집법 제135조)
II. 건물의 소유권 취득
1. 판례
-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가 보존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를 함이 원칙이지만, 매수인 명의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보존등기 경료시부터 매수인은 건물의 적법한 소유자가 된다.
II. 관법지 성부
1. 성립요건
2. 판례
-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 관법지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
III. 제366조 법지 성부
1. 성립요건
- 이는 i) 저당권설정 당시부터 건물 존재, ii)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건물 소유자 동일, iii) 토지/건물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저당권이 설정될 것, iv) 경매로 인해 건물/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분리될 것을 요한다
제366조 법지[14 변시 제1문의1 문 2-2]
I.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
1. 관련조문(제187조, 제213조, 제214조)
II. 제366조 법지 성부
1. 성립요건
2. 토지상의 건물 존재 여부
(1) 판례
- i) 토지에 관해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해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 중인 경우, ii)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시까지 최소한 기둥/지붕/주벽이 이루어져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3. 토지/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경우
(1) 판례
- i)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ii) 그 토지 전체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iii)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인 것으로 보아, 관법지의 성립을 인정한다.
관법지[12 변시 제2문의2 문 1]
I. 관법지 존부
1. 성립요건
2. 판례
(1) i) 토지에 관해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해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 중인 경우, ii)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시까지 최소한 기둥/지붕/주벽이 이루어져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2) i)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타인과 함게 공유하면서, ii)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건물철거의 조건 없이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건물공유자들은 각기 건물을 위해 대지 전부에 대해 관법지를 취득한다.
19 6모 제2문의1 문 1
I. 소유권 귀속
1. 관련조문(제187조, 민집법 제135조)
II. 법지 성부
1. 관련조문(제366조)
2. 판례
- i) 동일인 소유 토지/건물에 대해 공동저당권 설정 후 ii)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iii) 토지의 저당권과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v) 신축건물을 위한 법지는 성립 않는다.
건물철거와 지상권 1[16 6모 제2문의1 문 2]
I. 소유권 귀속 확정
1. 관련조문(제187조, 민집법 제135조)
II. 건물철거청구의 적부
1. 관련조문(제214조)
2. 판례
- 건물을 매수해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더라도,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해 법률상/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건물점유자에 대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III. 제366조 법정지상권 성부
1. 성립요건
2. 판례
- 강제경매의 경우 제36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법지 성부가 문제된다.
IV. 관법지 성부
1. 성립요건
2. 판례
(1) i)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가압류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ii)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했는지 여부’는 저당권 설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 관법지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
건물철거와 지상권 2[15 8모 제2문의1 문 1, 2]
I. 관법지 성부
1. 성립요건
2. 판례
- 토지/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해 이전된 경우,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했는지 여부는 압류/가압류의 효력 발생시를 기준으로 한다.
II.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
1. 관련조문(제287조)
2. 판례
(1) ‘2년’은 통산 2년 분을 의미한다
(2) i) 지료액/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ii)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이유로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건물철거의 경우 지상권[18 10모 제2문의1 문 1]
I. 제366조 법지 성부
1. 성립요건
2. 판례
- i)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ii) 그 이후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며, iii) 그 존속기간/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II.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
1. 관련조문(제287조)
2. 판례
(1) 이는 i) 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의해 ii)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2)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으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