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법

질권

effbarexam 2022. 6. 30. 09:40

21 10모 제2문의4

I.            근저당권에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1.           관련조문(361)

2.           판례

- 무담보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당권도 질권의 목적이 되지만, i) 질권자/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ii) 그 후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제공하려는 의사 없이 저당권을 설정받는 경우, 목적이 되지 않는다.

 

II.           부기등기 없이 질권의 효력이 근저당권에 미치는지 여부

1.           관련조문(348)

2.           판례

- i)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ii)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되었어도 iii) 담보물권의 수반성은 보증채권의 수반성과 구별되므로, iv) 민법 제348조가 유추적용되어, v)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지 않는다.

 

 

권리질권[20 6]

I.            권리질권에 기한 직접청구(353 1, 2)

1.           직접청구의 범위

- 판례는 i)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ii)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iii)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해 iv) 직접 추심해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본다.

 

II.           채권질권의 취득 요건으로서 채권증서(347)

1.           임대차계약서가 위 채권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는 i)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은 ii) 권리의 존속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iii) 채권질권의 취득요건으로서의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다.

à 질권자가 채권증서를 수령했다는 사실은 질권설정자에게 있다 봄이 타당하다.

 

III.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352)

1.           임대차승계특약으로 채권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례는 i) 임대차승계특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의 인수는 이행인수라 봐야 하고, ii)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 없다 본다.

 

IV.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지위 승계(3 4)

1.           위 경우 종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귀속

- 판례는 i) 대항력 있는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하므로(주임법 제34), ii)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승계하며, iii) 종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된다 본다.

 

2.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 판례(2018201610)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도인인 임대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 본다.

 

임대인 지위의 승계/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20 6]

I.            임대인의 지위 승계 여부

1.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 원칙적으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만(주임법 제34), 판례는 i)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ii)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과 합의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iii) 이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본다.

 

II.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여부

1.           질권자의 동의 없는 채무변제의 효력

- 판례는 i)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ii) 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를 변제해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3521), iii)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해 직접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본다(3532)

 

2.           질권자의 동의 없는 상계의 효력

- 판례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하여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라 본다.

 

질권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0.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기 위한 요건

- 이는 i) 질권설정의 합의, ii) 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iii)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 경료를 요한다(348).

 

1-1.       저당권부 채권에 관해 저당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판례는 i) 피담보채권의 처분시 저당권도 당연히 함께 처분되는 것은 아니므로, ii)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고, iii) 이는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지 않는다 본다.

 

2.           질권자가 임대인을 대위해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질권설정자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고, ii) 질권자는 이에 대해 질권설정계약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제한하도록 별도로 약정했다는 사실로 대항할 수 없으며, iii) 이러한 주장이 제352조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 본다.

 

3-1.       3채무자의 부반청의 상대방

- 판례는 i)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가 무효라 해도 ii) 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ii)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질권설정자에 대하여만 부반청을 할 수 있다 본다.

 

3-2.       질권자에 대해 직접 부반청 가부

- 판례는 이를 허용하면 i)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의 위험을 제3자인 질권자에게 전가하게 되고, ii)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권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본다.

 

3-3.          질권자가 자기채권을 초과해 금전을 지급받경우

- 판례는 i) 이 경우, 질권자에 대해 초과지급 부분에 한해 부반청을 할 수 있지만, ii) 질권자가 초과지급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 iii) 질권자가 실질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iv) 부반청을 할 수 없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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