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I.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1. 관련조문(제320조)
2. 판례
-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 매수인에 대해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공유, 인도청구, 유치권, 동시이행항변, 주임법상 대항력, 비용상환, 전용물소권[15 6모 제1문의1]
I.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 가부
1. 관련조문(제265조 단서, 제213조)
2. 판례
- 판례는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청구는 원칙적으로 현실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지만, 간접점유자를 상대로도 할 수 있다 본다.
II. 유치권 성부
1. 관련조문(제320조 1항)
III.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1.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 관련조문(제163조 3호, 제326조)
2. 최고에 기한 시효중단
(1) 관련조문(제168조 1호, 제174조)
3. 유치권 소멸 여부
(1) 관련조문(제324조 2, 3항)
IV. 동시이행항변권
1. 관련조문(제536조 1항)
à 공사대금채권(제665조 1항) v. 건물인도청구권
à 상환이행판결
VI. 주임법상 대항력 존부
1. 관련조문(주임법 제3조 1항)
2. 판례
- 유치권자의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임차인은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춰도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VII. 제3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비용상환청구
(1) 관련조문(제203조)
(2) 판례
-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해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한하여만 비용산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
(1) 관련조문(제741조)
(2) 판례
- 계약상 급부를 한 당사자가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해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i)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고, 상대방의 채권자 중 1인인 당사자가 타 채권자에 비해 우대받게 되어 부당하며, iii) 제3자의 상대방에 대한 항변권을 침해하게 된다 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
21 10모 제2문의3
I. 인도청구 적부
1. 관련조문(제187조, 민집법 제135조, 제213조)
II. 유치권 항변 당부
1. 유치권 성부
(1) 관련조문(제320조 1항)
2. 점유 계속 여부
(1) 관련조문(제328조, 제204조 3항)
3. 피담보채무의 시효소멸 여부
(1) 관련조문(제163조 3호, 제165조 2항)
(2) 판례
-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21 6모 제1문의2 문 2
I. 압류등기 이후 성립된 유치권항변 당부
1. 관련조문(제320조 1항)
2. 판례
- I)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II)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III) 이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므로 IV)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써 대항 못한다.
유치권배제특약
I. 유치권배제특약이 있는 경우
1. 관련조문(제320조 1항)
2. 판례
- i) 유치권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 ii) 당사자는 이를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고, iii) 상대방 외에 제3자도 당해 특약의 존재 및 발효를 주장할 수 있다.
II. 가등기담보법상 가등기의 효력
1. 판례
(1) 가등기담보법상 가등기를 경료했다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채권자/채무자간 합의에 기했다 해도 당해 등기는 무효이다
(2) 가등기 경료 후 채무를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산절차 없이 경료된 본등기는 무효이고, 이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도 없다.
(3) 가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함은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있지만, i) 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ii) 원리금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가등기 대신 처음부터 이전등기를 한 것은 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 소유권 이전 + 정산청구 가능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정산 없이 소유권 이전 X
유치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 가부
I. 소유물반환청구
1. 관련조문(제213조)
2. 판례
- i) 소유물반환청구는 그 목적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해야 하고, ii) 불법점유자라 해도 이를 타인에게 인도해 점유하지 않는 이상 iii) 그에 대한 인도/명도청구는 부당하다.
II. 유치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 가부
1. 관련조문(제320조)
2. 판례
(1) 유치권자의 점유는 채무자나 유치물소유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지 않는 한, 간접점유도 포함한다.
(2) i) 유치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시 ii) 경매개시 결정등기에 의한 압류효력 발생 전에 유치권의 행사요건을 구비하면 족하다.
III. 유치권소멸청구
1. 관련조문(제324조 2항)
2. 판례
- i)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와 유치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치권자의 유치물 사용/대여는 소유자의 승낙을 요하는바, ii) 승낙에 따른 사용 중 소유자가 변동되어도,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별도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유치물의 사용
I. 유치권자의 유치물인 주택 거주/사용
1. 관련조문(제324조 2, 3항)
2. 판례
-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ii)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여, iii) 이 경우 유치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II.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유치권의 효력
1. 관련조문(제320조 1항, 민집법 제92조 1항)
2. 판례
- i)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ii)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iii)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해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iv) 그러한 점유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해, v)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한다.
* (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을 뿐 현실적 매각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인해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해도, 이는 처분금지효에 반하지 X
간접점유를 통한 유치권
I.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한 유치권 성부
1. 관련조문(제194조, 제324조 2항)
2. 판례
(1) i)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간접점유를 불문하므로, ii) 채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 유치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도 유치권이 인정된다.
(2)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에도 i) 직접점유자의 목적물 반환 전에는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ii) 이 경우 간접점유자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지 않아 간접점유에 기한 유치권은 존속한다.
II.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유치권으로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조문(제213조)
2. 판례
- i)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에는 유치권도 포함되고, ii)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iii) 유치물의 점유/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iv)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v)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이유로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유치권/부반청[13 변시 제2문의1]
I. 소유권의 귀속 확정
1.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 관련조문(부실법 제4조 1항, 2항 본문/단서)
2. 수탁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효력
(1) 관련조문(제187조, 민집법 제135조)
II. 유치권 성부
1. 관련조문(재320조 1항, 제 741조, 제611조 2항, 제594조 2항, 제203조 2항)
2. 판례
(1) 명의신탁자의 매수자금에 대한 부반청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고,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 보기도 어렵다.
(2)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부동산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 본다.
III. 유치권자가 소유자에 대해 지는 책임
1. 불법행위책임(제750조)
→ 유치권자로서의 점유는 적법하므로(제324조 2항), 이로 인해 불법행위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2. 부반청
(1) 관련조문(제741조, 제324조 2항, 제201조 1항, 제197조 2항)
(2) 판례
- i)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유치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지만, ii) 이 경우에도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함
유치권 행사 가부[18 변시 제1문의3 문 1]
I. 유치권 성부
1. 성립요건(민법 제320조)
- 이는 i) 타인의 물건/유가증권, ii) 적법한 점유, iii)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 iv) 변제기 도래, v) 유치권 배제특약 없을 것을 요한다
II. 대항 가부
1. 판례
-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 유치권을 취득함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 가부[18 변시 제1문의3 문 2]
I. 채납처분압류 후 유치권행사 가부
1. 판례
- i) 채납처분압류와 동시에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고, ii) 채납처분압류로 인해 반드시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므로, 채납처분압류 후 경매절차개시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 가부[18 변시 제1문의3 문 3]
I. 선행저당권 이후 성립한 상사유치권의 경우
1. 관련조문(상법 제58조)
2. 판례
- 상사유치권은 i)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해 보유하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고, ii)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는 담보가치를 침탈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세권/유치권[18 10모 제2문의1 문 3]
I. 소유권의 귀속 확정
1. 관련조문(제187조, 민집법 제135조)
II. 건물인도청구의 적법성
1. 관련조문(제213조)
III. 전세권의 법정갱신
1. 관련조문(제312조 4항)
IV.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전세권 소멸 여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268조, 제91조 3항)
2. 판례
-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 인해 소멸한다
V. 유치권자로서의 점유
1. 관련조문(제320조 1항, 제309조, 제310조 1항)
2. 판례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유치권/관법지[16 10모 제2문의1 문 1]
I. 유치권 성부
1. 관련조문(제320조 1항)
2. 판례
-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더라도, 압류의 효력 발생 후 공사를 완공해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해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수급인은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II. 동시이행항변권
1. 관련조문(제536조 1항)
→ 수급인은 채무자의 인도청구에 대하여는 동이항을 행사할 수 있지만, 매수인과는 채권관계가 없으므로, 매수인의 소유권에 기한 청구에 대하여는 대항 못함.
유치권/관법지[16 10모 제2문의1 문 2]
I. 유치권 성부
1. 관련조문(제320조 1항)
→ 유치권은 건물에 관한 권리이지,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아니므로, 유치권에 기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퇴거청구(제214조)에 대항할 수는 없다.
II. 관법지 성부
1. 성립요건
2. 판례
- 토지/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해 이전된 경우,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했는지 여부는 압류/가압류의 효력 발생시를 기준으로 한다.
미등기건물 및 유치권[14 6모 제1문 문 7]
I. 소유권 귀속 확정
1. 판례
- i) 미등기건물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 앞으로 소보등을 경료한 다음, 이를 양수한 자 앞으로 소이등을 경료함이 원칙이지만, ii)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간 합치된 의사에 따라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보등을 경료한 경우,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적법한 등기가 된다.
II. 공유물의 보존행위
1. 관련조문(제265조 단서)
III. 유치권
1. 관련조문(제320조 1항)
→ 성립 → 상환이행판결
유치권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1. 가압류등기 경료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 판례는 i)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ii) 현실적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인해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해도 이를 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지 않는다 본다.
3. 유치권포기특약
- 판례는 i) 유치권은 채권자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ii) 그 포기사실은 그 상대방 외에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본다.
4.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존부
- 판례는 i)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외에, ii)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에 기해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본다.
→ 유치권자는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근저당권자는 그 부존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
계약해제/인도청구/점유권원[19 10모 제2문의1 문 1]
I. 이행지체에 기한 해제
1. 관련조문(제544조)
II. 인도청구
1. 관련조문(제213조)
III. 계약해제의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
1. 관련조문(제548조 1항 단서)
2. 판례
- 여기서의 제3자는, i)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ii) 해제 전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으며, iii)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본다.
IV. 대항력 있는 임차권
1. 관련조문(상임법 제3조 1항)
2. 판례
-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므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다.
V. 유치권
1. 관련조문(제320조)
2. 판례
- 건물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견련관계 있는 채권이 아니다.
대항력/유치권/상계[19 10모 제2문의1 문 3] → 기록형 대비!
I. 대항력 존부 검토
1. 관련조문(제3조 1항, 민집법 제91조 3항)
II. 유치권 성부
1. 관련조문(제320조 1항, 제626조 2항)
2. 판례
-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더라도, 압류의 효력 발생 후 공사를 완공해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해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수급인은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III. 상계 가부
1. 관련조문(제492조 1항)
2. 판례
-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시 i)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현실적 급부를 받을 이익을 침해하고, ii) 상대방의 채권자들 중 상계자만 독점적 만족을 얻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iii) 이는 허용될 수 없다.
비용상환청구권/유치권[12 10모 제1문 문 2]
I. 점유회복 당시 상대방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가부
1. 관련조문(제203조 2항, 제626조 2항)
2. 판례
-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해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II. 유치권 성부
1. 성립요건(제320조 1항)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I.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1. 관련조문(제665조 1항, 제320조 1항)
2. 판례
(1) 견련관계는 i)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ii)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2)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도급계약의 목적물인 건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II.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1. 관련조문(제667조 1, 2항, 제536조 1항)
2. 판례
- i) 하자/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 이상이어서 ii)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 등에 기해 수급인의 공사잔대금채권 전부에 대해 동이항을 하는 경우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