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법

비전형담보

effbarexam 2022. 6. 30. 09:51

부동산양도담보[17 8모 제2문의3 1, 2]

I.            건축된 건물의 소유권 취득

1.           판례

- i) 채무의 담보를 위해 ii)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것은,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설정의 합의이고, ii) 채권자 명의로 소보등을 마칠 때에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 본다.

 

II.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1.           판례

- 소보등을 통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i)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 담보권의 실행으로써 채무자에 대해 그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ii) 3자가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III.          위에 대한 주임법상 대항력

1.           관련조문(주임법 제31)

2.           판례

-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라 해도, 그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이는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동산양도담보[12 10]

I.            동산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1.           판례

- 동산양도담보에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해, 채권자/채무자간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 관계에선 채권자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의 입장.

 

II.           집합동산양도담보의 유효성

1.           판례

- i) 증감/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양도담보설정계약도 가능하고, ii) 이는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할 것을 요한다.

 

III.          이중양도담보의 효력

1.           관련조문(249)

2.           판례

- i) 양도담보설정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없어서 담보권을 승계취득할 수 없고, ii)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담보권을 선의취득할 수도 없다.

 

가담법 등

I.            가담법 적용 여부(가담법 제1)

 

II.           청산금지급/소유권취득(가담법 제4 2)

1.           가담법 규정에 반하는 본등기의 효력

- 판례는 i) 가담법 규정은 강행법규로 ii) 이에 반하는 본등기는 무효이고, iii) 그러한 본등기가 가등기권자/채무자간 특약에 의해 이루어졌다 해도, iv)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라면 여전히 무효이며, v)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유효한 것도 아니라 본다.

 

III.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여부

1.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인 경우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차임

- 판례는 이 경우 i)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담보가등기 설정자인 채무자에게 있고, ii) 그 사용/수익권도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iii) 본등기를 마친 후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은 원칙적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본다.

 

가등기담보법상 가등기의 효력

I.           가등기담보법상 가등기의 효력

1.           판례

(1)         가등기담보법상 가등기를 경료했다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채권자/채무자간 합의에 기했다 해도 당해 등기는 무효이다

(2)         가등기 경료 후 채무를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산절차 없이 경료된 본등기는 무효이고, 이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도 없다.

(3)         가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함은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있지만, i) 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ii) 원리금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가등기 대신 처음부터 이전등기를 한 것은 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 소유권 이전 + 정산청구 가능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정산 없이 소유권 이전 X

 

비전형담보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1.       가담법 제11조 본문의 기간의 법적 성질

- 판례는 i) 이는 제척기간이므로, ii) 11조 본문에서 정한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은 iii)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본다.

 

1-2.       위 경우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존부

- 판례는 i) 위 제척기간이 경과해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해 ii) 채권자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경우, iii) 채권자는 가담법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iv) 채무자 등은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본다.

 

2.           담보권 실행의 통지의 효력

- 판례는 i) 가등기담보권자가 우선변제받게 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고 ii) 채권자는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면 족하며, iii) 그 청산금이 실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해도 통지는 무효가 아니라 본다.

 

4-1.       양도담보에 포함된 물건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 판례는 i)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종류/수량에 포함되는 물건을 ii) 계약에서 정한 장소에 반입했더라도, iii)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면, iv) 담보목적인 집합물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으므로, v) 그에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2.       부합에 기한 구상청구의 상대방

- 판례는 i)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ii)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iii) 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양도담보권설정자이고, iv)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4-3.       261조의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의 의미

- 판례는 이는, 법률효과 외에 법률요건도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의미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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