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0모 제1문의3 문 2
I. 연대보증인의 구상금청구의 적법성(제448조 2항, 제425조 1항)
- 연대보증계약체결 + 대위변제사실
1. 보증채권에 관한 대항요건 요부
- 판례는 i)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수반성이 있으므로, ii) 주채무에 대한 채권의 이전시, 당사자간 별도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iii)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에 관해 갖추면 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해 갖출 필요는 없다 본다.
II. C의 항변—구상금액 관련(제482조 2항 5호)
1. 보증인/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 판례는 i) 동일한 채무에 대해 보증인/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ii) 이 중 보증인/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가 있는 경우, iii) 형식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해 평등하게 대위비율을 정한다 본다.
III. B, C의 제1항변—연대보증채무자에 대한 구상범위(제448조 2항, 제425조 2항)
à 연대보증인의 경우, 단순보증인간 구상권 범위에 관한 제448조 1항, 제444조가 아닌, 제448조 2항, 제425조 2항이 적용되므로,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IV. B, C의 제2항변—소촉법상 이율 적용 가부(제3조 2항)
1.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만, ii) 구상청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iii) 면책일을 포함한 날부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본다.
불가분채무자의 구상권 등
I. 불가분채권(제409조)
1. 건물을 공유자가 공동으로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 임대목적물을 다수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ii)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라 본다.
II. 출재채무자의 구상권(제425조 1항)
1. 불가분채무자 1인의 구상 가부
- 판례는 i) 불가분채무자간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ii) 특약이 없어도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iii) 그 특약/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되므로, iv)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경우, v)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구상할 수 있다 본다.
변제자대위/구상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
- 판례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ii)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 본다.
1-0. 물상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판례는 i)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ii) 그 구상권은 담보물의 소유권 상실시 비로소 확정되므로, 이는 물상보증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본다.
2-1.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 판례는 i) 이는 제341조의 구상권 취득 요건인 채무변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ii) 그 대가로 기존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게 급부를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ii) 이것만으로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 본다.
2-2. 사후구상권이 발생한 경우 사전구상권의 소멸 여부
- 판례는 i) 양자는 그 목적/기능이 같지만 ii) 발생원인/법적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전자의 성립 후에도 후자는 병존한다 본다.
3-1.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이는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하므로, ii) 물상보증인은 제485조에 따라 iii) 상실/감소로 인해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 내에서 iv) 면책의 주장을 할 수 있다 본다.
3-2. 위 경우 ‘면책’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채무자가 부담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닌, ii) 그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다.
4-1.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일부면제의 효과
- 판례는 i)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의 일부 면제에 ii)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ii) 일부면제의 경우에도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해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
4-2. 일부면제받은 연대채무자의 잔존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 ii)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iii)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한다 본다.
4-3. 일부면제받은 연대채무자의 잔존채무액이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차액(부담부분 – 잔존 채무액)만큼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했으므로, ii) 차액의 범위에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해 iii)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차액만큼 감소한다 본다.
5.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보증한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의 효력
- 판례는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고 ii) 연대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본다.
물상보증인의 구상금채권
I. 제3취득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이행인수
1. 관련조문(제454조 1항)
2. 판례
- i)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에도, ii) 이는 매매당사자간 내부적 계약에 불과해 이로써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iii) 근저당권이 실행되어도 제3취득자가 아닌 원래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
II. 물상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의 시효소멸
1. 관련조문(제162조 1항)
2. 판례
- i)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채무자와의 계약과는 관계없이 독립된 민법상 권리이므로, ii) 그에 기한 구상금채권은 일반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
I.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제419조)
1. 연대채무의 일부면제의 효력
- 판례는 이는 i) 원칙적으로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해 면제의 절대효가 발생하고, ii) 일부면제 후 잔존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iii) 적은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한다 본다.
근저당권의 확정 등
I. 근저당권의 확정(민법 제357조)
1. 근저당권확정사유
- 판례는 i)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근저당권의 실행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근저당권이 확정되지 않지만, ii) 경매신청시 확정되고, iii) 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그 신청을 취하해도 그 확정효가 번복되지 않는다 본다.
2. 근저당권 확정의 효과
- 판례는 i) 확정 당시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만, ii) 확정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본다.
II. 변제자대위(제481조, 제482조 1항)
1. 근저당권 확정 전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그 후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ii) 경락대금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권리 중 iii)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고 남은 부분은 iv)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의 존부와 무관하게 v) 대위변제자에게 당연히 이전한다 본다.
물상보증인/보증인간 변제자대위
I.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에 기한 변제자대위권(제370, 341조, 제481조, 제482조 1항)
II. 물상보증인/보증인간 관계(제482조 2항 5호)
1. 물상보증인/보증인간 변제자대위 행사요건
- 판례는 i) 이는 각자의 부담부분을 넘는 대위변제를 요하고, ii) 각자의 부담부분은 주채무 전액에 대위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의미하며, iii) 당초 성립된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감축된 경우, 부담부분도 그에 상응해 감소된다 본다.
물상보증인/저당물취득자간 변제자대위
I. 근저당권의 확정(민법 제357조)
1. 공동근저당권 중 어느 근저당권에 관해 경매신청이 있었던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다른 근저당권도 경매신청시에 확정되고, ii) 경매신청을 취하해도 확정효가 번복되지 않는다 본다.
II. 물상보증인/저당물취득자간 관계
1. 물상보증인/저당물취득자간 변제자대위권 인정 여부
- 판례는 i) 물상보증인은 보증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대위를 할 수 없지만, ii)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해 구상채권 전액에 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본다.
물상보증인의 구상권[14 변시 제2문의1 문 1]
I. 제3취득자의 구상권 검토
1. 관련조문(제370, 341, 481조)
2. 판례
- i)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는, 채권자에 의해 저당권이 실행되면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하므로, ii) 제370, 341조가 유추적용되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
II. 구상권의 범위
1. 관련조문(제482조 2항 5호, 제444조 1항)
물상보증인/연대보증인의 구상권[16 8모]
I.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검토
1. 관련조문(제370, 341조, 제425조 2항, 제481조)
II. 연대보증인에 대한 권리
1. 관련조문(제481조, 제482조 2항 5호)
사무관리/변제자대위/후순위근저당권자[15 10모 제2문의2]
I. 주장할 수 있는 권리
1.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 관련조문(제739조 1항)
2. 변제자대위
(1) 관련조문(제481조, 제482조 1항)
(2) 판례
-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 전형적 물적/인적 담보를 포함한다.
II. 후순위근저당권자의 경우
1. 관련조문(제482조 2항 2호)
2. 판례
- i)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부터 후순위근저당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고, ii) 변제자대위와 관련해 후순위근저당권자보다 보증인을 더 보호할 이유가 없으므로, iii) 제482조 2항 2호의 ‘제3취득자’에 후순위근저당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본다.
변제자대위권/구상권[18 6모 제2문의1]
I. 구상권 취득 여부
1. 관련조문(제469조 1, 2항, 제739조 1항)
→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무를 대신 변제해 채무를 소멸시켰다 해도,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해 구상권을 취득한다.
II. 변제자대위권 성부
1. 성립요건(제481조, 제482조 1항)
- 이는 i) 제3자가 변제 기타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것, ii)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질 것, iii)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을 요한다.
III. 제3취득자의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 가부
1. 관련조문(제482조 2항 2호) → X
IV. 경매신청 가부
1. 판례
-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대위를 함을 허용함은 제3자의 뜻하지 않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21 6모 제1문의5 문 1
I.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제481, 482조) 및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제368조 2항)
→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공동근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i)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ii) 후순위저당권자는 이에 대해 물상대위할 수 있다.
II. 공동저당에서 변제자대위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가 충돌시 우열관계
- 판례는 i) 이 경우 물상보증인은 대위변제에 기해 1번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ii) 후순위저당권자는 이를 물상대위할 수 있다 보아, 변제자대위우선설의 입장.
21 6모 제1문의5 문 2
I. 공동저당에서 변제자대위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가 충돌시 우열관계
II.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제3자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례는 i) 채무자는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먼저 경매를 신청한 경우 ii) 비로소 상계를 기대할 수 있는데, iii) 이러한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상계에 대한 기대는 iv)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에 우선할 수 없다 본다.
21 8모 제2문의1 문 1
I. 일부대위(제483조)
1. 채권자와 대위변제자간의 우열관계
- 판례는 i) 채권자는 일부변제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실행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ii) 일부변제자는 단독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iii) 배당시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우선해 배당받으며 iv) 그 잔액에 대해 일부변제자가 배당받는다 본다.
2. 수인의 대위변제자간의 우열관계
- 판례는 i) 일부대위변제자가 여러 명인 경우, ii) 채권자가 자신의 잔존 채권액을 일부 대위변제들보다 우선해 배당받고, iii) 일부 대위변제자들은 채권자가 우선 배당받고 남은 한도액을 iv)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해 안분 배당받음이 원칙이라 본다.
21 8모 제2문의1 문 2
I. 변제자대위(제482조 1항)
1. 우선회수특약이 ‘채권/담보에 관한 권리’(제482조 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는 i) 변제자대위시 위 권리가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뿐, ii)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이전하는 것은 아니므로, iii) 채권자/채무자간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에 기해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는 이에 포함되지만, iv) 채권자/채무자간 약정한 우선회수특약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다.
2. 위 경우 채무자의 의무
- 판례는 위 경우 i) 채무자는 대위변제자가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ii) 그 권리를 승계해줄 의무를 지고, iii) 이를 해태해 대위변제자가 이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경우, 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본다.
사정변경 및 주채무의 이행기 연장[13 변시 제1문의2 문 1]
I.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 해지에 따른 책임제한
1. 판례
- i) 회사에 재직 중 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자의 책임의 제한은 불확정적 채무에 대해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ii) 확정채무에 대해 보증을 한 후 그 직책을 사임한 경우, 그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II. 주채무의 이행기 연장의 효력
1. 판례
- i)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변제를 연장해 준 경우,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ii)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도 부담한다.
연대보증/상계/소멸시효/압류/전부[19 변시 제1문의1 문 1]
I. 상행위에 기한 채무의 연대책임
1. 관련조문(상법 제47조 1항, 제57조 1, 2항)
II. 상계항변 검토
1. 관련조문(제492조 1항, 제418조 1항)
III. 전부명령 검토
1. 관련조문(민집법 제229조 1, 3, 5항)
2. 판례
- 제3채무자에 대해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 i) 피압류채권이 중복하여 압류되었고, ii) 총 압류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부명령은 압류의 경합으로 인해 무효이다.
IV. 압류명령 검토
1. 관련조문(민법 제168조 2호, 제169조, 제440조)
2. 판례
- i) 채권의 가압류/압류가 경합된 경우, 그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의 한 사람에게 전부할 수는 없으므로,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나 압류명령은 유효하고, ii)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효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고,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된다.
V. 시효이익 포기 검토
1. 관련조문(제184조 1항 반대해석)
2. 판례
-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자가 의무 이행을 약정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VI. 시효이익 포기의 보증채무에 대한 효과
1. 관련조문(제421조, 제433조 2항)
2. 판례
–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어도 주채무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진 않고, 주채무가 시효소멸된 경우 시효중단된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