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채권의 행사 등
I.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한 약정 여부
1. 관련조문(제109조 1항)
→ 면적에 관해 착오가 있었어도 토지 전체를 이전하려는 약정 자체에 하자는 X
II. 약정에 따라 취득할 권리
1. 판례
- i) 토지소유자가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체결시 ii)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위치가 특정된 일정 면적의 토지소유권을 양도받을 권리를 취득하고 iii)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 권리는 선택채권에 해당한다.
III. 선택권 행사방법
1. 관련조문(제308조 제381조 2항 제38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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