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 일반
I. 대상청구권 성부
1. 판례
- 대상청구권은 판례로써 인정되는 것으로, i) 채무자의 급부의무, ii) 급부의무의 후발적 이행불능, iii) 채무자의 대상이익 취득, iv) 급부불능 및 대상이익간 인과관계 존재를 요한다.
II. 대상청구권 행사시 보충성 요부
1. 판례
- i) 채권자에게 위험부담의 법리 등에 따른 구제수단 등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ii) 대상청구권은 행사 가능하다.
III. 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1. 판례
(1) 이 경우 i) 매수인은 위 화재사고로 인해 ii)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해 iii)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다.
(2) 위 경우, 대상청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제한되지 않고, 그 목적물에 대해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전부라 본다.
채무자위험부담/대상청구권[14 10모 제2문의1 문 2]
I. 채무자위험부담
1. 관련조문(제537조)
II. 대상청구권 성부
1. 판례
(1) 인정여부/요건
(2)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되어 상대방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더라도, 상대방에 대해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 有
채무자위험부담/대상청구권[14 10모 제2문의1 문 5]
I. 주택 소유권이전의무 불능에 대한 책임
1. 판례
- i) 이행인수의 경우, 매도인/매수인간 매수인이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ii) 매수인이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이는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이등이 이행불능된 것이며, 이에 매도인의 과실은 없다.
II. 채권자위험부담
1. 관련조문(제538조 1항 전단, 2항)
위험부담[15 변시 제2문의1 문 4]
I.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검토
1. 관련조문(제538조 1항 전단)
2. 판례
-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는, i) 채권자의 어떤 작위/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ii) 채권자가 그 작위/부작위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II.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에 경과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1. 학설 및 검토
- 이에 대해 제401조는 채무불이행책임, 제538조는 위험부담에 관한 것으로 서로 관련성이 없다는 부정설이 있지만, 생각건대 귀책성 유무에 대한 평가는 동일해야 하므로, 제401조의 경과실은 제538조 1항 후단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봄이 타당하다.
채권자위험부담 및 이행인수[18 6모 제2문의2 문 4, 18 8모 제1문의1 문 3]
I.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검토
1. 관련조문(제538조 1항 전단)
2. 판례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닌 이행인수이다.
(2) i) 이행인수의 경우, 매도인/매수인간 매수인이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ii) 매수인이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이는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이등이 이행불능된 것이며, 이에 매도인의 과실은 없다.
II. 채무자의 상환의무(제538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