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권총론

상계

effbarexam 2022. 7. 1. 07:17

상계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           고의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양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경합하고, ii)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어, 채무자는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본다.

 

2.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과실상계 등 책임제한을 한 후의 손해배상액으로 상계해야 한다 본다.

 

사전/사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I.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당부

1.           관련조문(442)

2.           판례

- i)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요건이 보증인의 경우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ii)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iii)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의 범위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시에 확정되므로, iv) 물상보증인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II.           물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당부

1.         관련조문(370, 341, 441 1, 453 1)

2.           판례

(1)         i) ‘채무의 변제는 채권의 목적이 달성되어 소멸함을 의미하는바, ii) 기존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 당시 상태로 이전될 뿐, iii)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 없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이에 해당 X

(2)         i) 채무인수의 대가로 기존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게 특정 급부를 약정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ii) 면책적 채무인수만으로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지 않는다.

 

20 8모 제2문의2

I.           사후구상권의 취득여부

1.           관련조문(4412, 4252).

 

II.          사후구상권의 발생원인이 압류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경우 사후구상권을 통한 상계 가부

1.          관련조문(498).

à 이에는 ()압류/전부 또는 ()압류/추심명령을 포함하지만, 가압류만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례

- i) 자동채권으로 삼으려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그때까지 아직 발생되어 있지 않더라도, ii) 그 발생과 동시에 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놓이는 경우, iii) 그 원인이 수동채권의 압류 이전부터 이미 성립해 존재한다고 보므로,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

 

III.         사전구상권의 취득

1.           관련조문(44214, 2)

 

IV.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주장의 타당성

1.           관련조문(442 1, 443)

2.           판례

(1)         i) 사전구상권에는 ii)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iii)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다만, i)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사전구상권에 부착된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소멸했거나, ii) 3채무자가 면책행위 등으로 위 항변권을 소멸시켜, iii) 사전구상권을 통한 상계가 가능하게 된 때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할 경우, 상계가 허용된다.

 

양수금청구 및 상계항변

I.            양수금청구(450 1)

1.           장래 발생할 채권의 양도 가부

- 판례는 i)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ii)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iii)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할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다.

 

II.           보험공단의 상계항변(451 2, 492 1)

1.           채권양도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않더라도, 이후 상계적상에 이르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본다.

 

III.          이의유보 없는 승낙(451 1)

1.           대항할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판례는 이는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하지만, 채권의 귀속에 관한 항변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다.

 2.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했는지 여부

- 판례는 이는 i) 양수인으로 하여금 ii) 양도된 채권에 대해 iii) 대항사유가 없음을 신뢰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본다.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상계 가부

I.            상계의 허용 여부(495)

1.           매도인/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667 1, 670)

- 판례는 이 경우에도 i)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ii)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iii) 495조가 유추적용되므로, iv) 매수인/도급인은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본다.

 

보증인/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상계[18 8]

I.            상계항변 검토

1.           관련조문(434)

2.           판례

-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인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인해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à 단순보증인은 제437조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는바,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단순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단순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채권양도와 상계[15 변시 제1문의3]

I.            상계항변 검토

1.           성립요건(4921)

- 이는 i) 동종채권의 대립, ii) 자동채권의 집행의 장해사유가 없을 것, iii) 상계가 허용되는 수동채권일 것, iv) 상계의 의사표시, v) 상계금지특약이 없을 것을 요한다.

 

II.           양수인에게 악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1.           관련조문(4511)

2.           판례

(1)         i)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해 이의의 보류 없이 승낙했어도, ii) 양수인에게 악의/중과실이 있다면,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아직 상계적상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i)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고, ii) 그 후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동시이행항변/상계항변/전부명령[15 10모 제1문 문 2]

I.            양수인에게 악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1.           관련조문(4511)

2.           판례

- i)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해 이의의 보류 없이 승낙했어도, ii) 양수인에게 악의/중과실이 있다면,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à 양수인이 악의/중과실인 경우, 승낙 이후 소이등절차이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동시이행항변권이 발생했다 해도, 그 기초가 되는 양도인/채무자간 매매계약은 승낙 이전에 있었으므로, 채무자의 동이항은 OK!

 

II.           상계항변 검토

1.           관련조문(492 1, 민집법 제231)

2.           판례

(1)         채무자는 채권양도 승낙 이후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양수인에 대해 상계로써 대항할 수 없다

(2)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전부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됨.

 

압류채무자에 대한 수동채권[16 8모 제2문의1 5, 12 10모 제2문 문 5]

I.            상계항변 검토

1.           관련조문(492 1, 498)

2.           판례

- 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i) 압류효력 발생당시 자동/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ii)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그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해야 한다.

 

가압류/동이항/상계[14 6모 제2문 문 2]

I.            가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가부

1.           판례

-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i) 집행권원 취득 및 ii) 시효중단을 위해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가능

 

II.           동이항 검토

1.           관련조문(536)

2.           판례

- i)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이등절차이행 및 부동산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ii) 이때 매도인의 소이등절차이행의무는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이등을 경료해줄 의무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III.          동이항이 있는 경우 상계 가부

1.           관련조문(492 1)

2.           판례

- i) 원칙적으로 자동채권에 동이항이 붙어있는 경우, 채권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지만, ii) 수동채권에 동이항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자는 항변권을 포기하고 자기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IV.          동이항 침해여부

1.           판례

- i) 자동채권에 동이항이 붙어있는 경우 채권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지만, ii) 수동채권에 붙어있는 경우, 그 채무자는 항변권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

 

V.          상계금지채권인지 여부

1.           관련조문(498)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20 변시 제1문의1 3]

I.            동시이행관계 성부

1.           관련조문(536 1)

2.           판례

- i) 저당권설정등기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ii) 매도인의 소이등의무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는 iii)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II.           압류채무자에 대한 상계항변 가부

1.           관련조문(492 1, 498)

2.           판례

- 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i)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했다 해도, i)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압류 이전에 이미 성립/존재하여 당해 자동채권은 상계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채무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18 8모 제1문의1 4]

I.            채권가압류의 효력발생시 à 결정 송달시

1.           관련조문(민집법 제291, 2273)

 

II.           도급인/수급인간 동시이행관계

1.           판례

- 도급인이 자신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대출받도록 한 경우, i) 수급인의 근저당권 말소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ii) 도급인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해 수급인이 지게 된 구상금채무도, 근저당권 말소의무의 변형물로서,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III.          압류채무자에 대한 상계항변 가부

1.           관련조문(492 1, 498)

2.           판례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17 10모 제1문의3 2]

I.            압류/전부명령의 효력

1.           관련조문(민집법 제231)

 

II.           압류채권자에 대한 상계항변 검토

1.           관련조문(492 1, 498)

2.           판례

 

17 8모 제2문의4 1

I.            압류채권자에 대한 상계항변 검토

1.           관련조문(492 1, 498)

2.           판례

 

13 10모 제2문 문 3

I             하자보수청구권 성부

1.           관련조문(6671, 2)

2.           판례

- 하자가 중요한 경우의 그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닌, 하자보수청구시/손해배상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II.           동시이행관계 성부

1.           관련조문(536 1)

2.           판례

- i) 도급계약을 통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ii)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iii) 이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III.          압류채권자에 대한 상계항변 검토

1.           관련조문(492 1, 498)

2.           판례

 

상계충당 방법[14 변시 제2문의3 1]

I.            상계항변 검토

1.           성립요건(492 1)

 

II.           상계충당

1.           관련조문(499, 4791, 4772)

 

전세권/상계[19 변시 제2문의2 2, 16 8모 제2문의1 4]

I.            전세권설정자에 대한 상계항변 가부

1.           성립요건(492 1, 498)

2.           판례

 

추심명령/전세권/상계[18 10모 제2문의1 2]

I.            전세권저당권자로서 채권집행 방법

1.           관련조문(370, 342)

2.           판례

- i)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시 전세권은 소멸하고, ii)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으나, iii) 전세권의 변형물인 전세금채권에 대해 a)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민집법 제2291) 또는 b) 3자의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민집법 제2471)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 가능.

 

II.           전세권설정자에 대한 상계항변 가부

1.           관련조문(492 1)

2.           판례

- i) 전세권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ii) 그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 전세권설정자에게 합리적 기대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상계[19 10모 제1문의4 3, 4]

I.            사해행위취소의 효과

1.           관련조문(406 1)

2.           판례

- i)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들 중 1인인 수익자에게 대물변제를 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이 확정된 경우, ii)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서 그의 채권이 부활하므로, 본래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한다.

 

II.           수익자의 상계항변 가부

1.           관련조문(492 1)

2.           판례

- i) 가액배상시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 채권에 기한 상계를 허용함은 ii) 수익자만을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무시하게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iii) 이는 허용될 수 없다.

 

III.          압류/전부명령 관련

1.           관련조문(민집법 제2293)

2.           판례

-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전부명령이 위법하진 않고, 채권자는 이 경우에도 압류할 수 있다.

 

구상권/상계[19 6모 제2문의1 2]

I.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1.           판례

- i)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ii)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481, 482)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에 대하여 iii) 물상대위(368 2항 후단)를 할 수 있다.

 

II.           물상대위자에 대한 상계항변 가부

1.           관련조문(492 1)

2.           판례

- i) 이는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먼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만 기대할 수 있는데, ii) 이처럼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상계에 대한 기대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iii) 이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병간 상계는 가능하지만, 이를 A에 대해 주장은 못함! 498조의 법리가 유추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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