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채권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I. 가처분채권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1. 관련조문(민집법 제300조 1항)
2. 판례
- i) 가처분은 말소청구권과 아무 관련이 없고, ii) 가처분은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무관하게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으므로, iii) 가처분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으면 iv)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하여, v)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처분채권자가 제3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함이 소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위채권자에 대한 대항
I. 대위채권자에 대한 합의해제로써 대항 가부
1. 관련조문(제405조)
2. 판례
- i)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제3채무자가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인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은 ii) 채무자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iii)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II. 채권에 대한 가압류로써 대항 가부
1. 판례
- i) 가압류명령은 지급금지효가 있지만 처분금지효는 없으므로 ii)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하고 iii) 이로써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이 소멸했다 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대위행사 1
I. 공유물분할청구의 대위행사
1. 관련조문(제404조 1항)
2. 판례
(1) 이는 형성권으로 재산권의 일종이며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채대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다만 i)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이를 대위행사함은 ii)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3) 이는 i)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지분과 함께 공동담보의 대상이 되어 ii) 채무자의 공유지분만 경매시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유물분할청구의 대위행사 2
I.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1. 관련조문(제268조 1항)
2. 판례
(1) 이 경우 i)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ii) 피담보채권이 잔존할 수 없어 iii) 민집법 제102조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밖에 없다.
(2) 다만 위 경우, i)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할 수 있고, ii) 민법 제368조 1항에 따라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iii) 채무자의 공유지분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분담액을 변제하고도 채권이 잔존할 수 있다.
III. 위 경우 채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조문(제268조 1항, 제404조 1항)
2. 판례
(1) 이는 형성권으로 재산권의 일종이며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채대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다만 i)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이를 대위행사함은 ii)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iii)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민집법 제140조 1항)을 침해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채권자대위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1.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 그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ii)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된 것으로 본다.
1-2.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다.
1-3. 제3채무자가 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판례는 i) 제3채무자는 ii)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변제 등으로 인해 소멸했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해 iii)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해 다툴 수 있다 본다.
3. 비법인사단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 판례는 i) 이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이미 재판상 행사한 권리를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없지만, ii) 당해 소가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비법인사단이 제3채무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iii) 채권자가 당해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본다.
4-1.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갖는 금전지급청구권의 성격
- 판례는 i)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ii)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 본다.
4-2. 피대위채권의 귀속 여부
- 판례는 위 경우에도 i)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ii) 대위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변제수령 권능 등은 독립해 처분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은 무효라 본다.
4-3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 금전지급청구권에 대해 한 압류/추심명령의 효력
- 판례는 위 경우에도 i) 그 피대위채권은 판결의 집행채권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ii) 대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iii)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iv)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본다.
4-4.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 금전지급청구권에 대해 한 전부명령의 효력
- 판례는 채권자대위행사 통지 후에 이루어진 전부명령은 민집법 제229조 5항이 유추적용되어, 원칙적으로 무효라 본다.
4-5.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 금전지급청구권에 대해 한 추심명령의 효력
- 판례는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더라도 압류명령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채권압류 자체는 유효하다 본다.
4-6.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
- 판례는 i)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해 ii)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iii) 단순인용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본다.
채권자대위/기판력[15 변시 제1문의1 문 1]
I. 채권자대위권 성부
1. 성립요건(제404조 1항, 민소법 제216조 1항)
2. 판례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이등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한 경우, i) 당해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를 상대로 소이등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ii)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승소해도 위 기판력으로 인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다시 소이등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소이등청구권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자대위/압류/전부명령[19 8모]
I. 전부명령 유효여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229조 5항)
2. 판례
- i)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ii)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했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경우, iii) 민집법 제229조 5항이 유추적용되므로, iv)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II. 압류명령 유효 여부
1. 판례
-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라 해도, 채권 압류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III. 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가부
1. 판례
- 채권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i) 집행권원 취득 및 ii) 시효중단효를 위해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제기 가능.
채권자대위/법정해제[17 8모]
I. 채권자대위권 성부
1. 관련조문(제404조 1항)
2. 판례
- i)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ii)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대위채권자는 직접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 가능함
II. 법정해제 가부
1. 관련조문(제405조 2항)
2. 판례
- i) 채무불이행은 적극적 권리변동이라 볼 수 없고, ii)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이므로, 대위권행사 통지 후에도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가능하다.
압류/채권자대위권[20 변시]
I. 압류/전부명령 검토(민집법 제223조)
1. 채권자대위권의 추심/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 판례는 i)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대위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ii)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변제수령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iii)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 본다.
2. 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 판례는 i)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해도, ii) 이 또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변제수령권능에 기한 것이므로, iii) 당해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도 무효라 본다.
채권자대위/공유물보존/소멸시효/변제/공탁[13 변시 제1문 문 7]
I. 채권자대위권 성부
1. 관련조문(제404조 1항)
II. 단독 소제기의 적법성
1. 관련조문(제265조 단서)
2. 판례
-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목적 이외에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없는 경우, 이러한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관계가 아니다
III. 무자력 요부
1. 판례
- i)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특정채권 보전을 위해 ii) 채무자의 특정권리를 대위해 행사할 수 있고, iii) 그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III. 시효소멸 여부
1. 관련조문(상법 제47조 2항, 제64조)
2. 판례
- 판례는 i)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ii)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해도 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가 이를 원용할 수 없다 본다.
IV. 변제/공탁항변
1. 관련조문(제479조 1항, 제487조)
채권자대위/상속[19 8모 제1문의6 문 1]
I. 채권자대위권 성부
1. 관련조문(제404조 1항)
2.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조문(제569조)
→ 타인권리매매에 기한 소이등청구권
3. 피대위채권의 존재
(1) 관련조문(제1013조 1항, 1015조, 제103조)
(2) 판례
1)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제3자는 민법 제1015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i)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ii)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iii)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이다.
21 변시 제1문의5 문 2
I.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
1. 근저당권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
- 판례는 i)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경료 전 ii)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iii) 근저당권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iv) 부기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본다.
II. 채권자대위(제404조 1항)
1.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례는 i) 채권자대위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ii)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iii)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iv) 제3채무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본다.
21 변시 제1문의6
2. 피고 갑에 대한 청구의 인용 여부
가. 주위적 청구 관련 소의 적법성 판단
1) 결론: 적법
2) 판단의 근거
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법요건(민법 제404조)
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시효완성(민법 제162조 1항)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례는 i)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ii) 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에 한한다 본다.
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이행청구소송 제기 후 채무자에 대해 이행청구소송 제기한 경우
- 판례는 i) 채무자가 후소에서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항변을 했고, ii) 전소에서 심리한 결과 실제로 시효소멸했다면, iii) 채권자는 더 이상 피보전채권이 없다 본다.
조치원 버스정류장 사건 관련 판례 내용
1.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 인정 여부
- 판례는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본다.
2. 원고가 피보전채권에 관해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판력(민소법 제216조 1항)으로 인해 채권자대위소송의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그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다툴 수 없다 본다.
3. 원고가 퇴거청구를 할 수 있었을 경우
- 판례는 i) 퇴거청구와 임대차계약해지통고 및 건물인도청구는 그 요건/효과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ii) 퇴거청구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임대차계약해지통고 및 건물인도청구권의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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