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원칙
1. 의의
- 이는 i)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에 의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 ii) 헌법 제37조 2항에 근거한다.
2.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시행령인 경우
- 헌재는 i)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에 의할 것을 요하므로, ii) 법률상 근거가 있다면 시행령의 형식도 허용되지만, iii)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할 수는 없다 본다.
3. 의회유보원칙
- (헌)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i)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한 영역에 대하여는 ii)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iii)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원칙을 내포한다.
포괄위임금지원칙
1. 의의
- 이는 i) 법률에 하위규범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가 ii)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iii)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규범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iv) 헌법 제75조에 근거한다.
2. 행정규칙에의 위임의 허용여부
- 하위법령에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법규명령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형식으로 해야 하지만, i) 법규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ii)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2항 단서)
- 지원금 상한조항이 위임한 방통위 고시: 위배 X
→ 포괄위임금지원칙, 계약자유원칙, 평등권, 자유시장경제질서
- 영등위 심의: 침해 O
→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표현의 자유
※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원칙 사용 방법
① 모법은 제공되었지만 그 시행령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포괄위임금지원칙 적용하여 위헌 논리 설계
② 시행령은 제공되었지만 그 모법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법률유보원칙(특히 의회유보원칙) 적용하여 위헌 논리 설계
③ 둘 다 제공된 경우: 둘 다 적용하여 위헌 논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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