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금지원칙
1. 의의/근거/종류
- 이는 i) 이미 종료한 법적인 관계는 ii)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 제13조 1, 2항에 근거가 있다.
- 소급입법은 i) 이미 종료된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ii) 과거에 발생했지만 현재 진행중인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을 포함한다.
2-1. 진정소급입법의 허용 가부
- 헌재는 i)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ii) a)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b)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c)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d)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 iii)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본다.
2-2. 부진정소급입법의 허용 가부
-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허용된다.
→ 신뢰보호원칙 검토!
신뢰보호원칙
1. 의의/근거
- 이는 i)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ii) 법적 안정성 및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 제13조 1, 2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위배 여부 판단기준
- 이는 i)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ii) 침해의 정도 및 방법, iii)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 판단해야 한다.
-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는,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a) 국가에 의해 유인된 것인지 또는 b) 법률이 부여한 기회의 활용에 의한 것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친일재산귀속법 = 적법한 진정소급입법
→ 명확성원칙/적법절차원칙/소급입법금지원칙/재산권/평등권/연좌죄금지
- 법령시행일 이전에 적법하게 설치한 노래방 5년 유예기간 내에 폐쇄 → 유예기간 등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배 X
→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신뢰보호원칙, 행복추구권
- 공기총 보관: 공기총의 안전한 관리, 공기총에 의한 위험/재해 미리 방지 → 공공안전 유지를 위한 것 → 신뢰보호원칙 위배 X
→ 신뢰보호원칙, 재산권, 행복추구권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개정 법률 시행 전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 → 진정소급입법 X → 소급입법금지 위배 X
→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형벌불소급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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