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
1. 의의(제37조 2항)
- 이는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① 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의 적합성, ③ 침해의 최소성 및 ④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할 것을 요한다.
※ 이하 작성례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문장으로 새로 고안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① OO법 제1조에 의하면 OO법의 목적은 OOOO인바, 이는 정당한 목적이라 볼 수 있고, ② OO법에 따른 OO 역시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여진다.
3. 침해의 최소성
→ ① OO은 청구인의 OO권 및 OO권 등을 일률적 · 임의적으로 제한하는바, ② 이보다 경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수단으로도 동일한 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으므로 ③ OO은 침해의 최소성을 결한다.
4. 법익의 균형성
→ ① OO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은 일반적 · 추상적인 반면, ② OO으로써 제한되는 OO의 사익은 개별적 · 구체적이고, 그 가치가 당해 공익보다 경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③ OO은 법익의 균형성을 결한다.
5. 소결
→ OO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결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반한다.
※ 목적의 정당성이 부인된 경우
- 동성동본금혼제
-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
-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표방금지
- 혼인빙자간음죄
-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금지한 긴급조치
- 경찰조사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행위
- 피의자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을 요구한 행위
※ 사안에 따라 침해의 최소성 검토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침해 → 자의금지원칙 적용
- 재판청구권의 침해 → 입법형성권 제한적 존중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해,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해 침해의 최소성 결여 인정
- 선거권 침해 → 입법자의 일정한 형성의 자유/재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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