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
I. 매매예약완결권(제564조 1항)
1.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
- 판례는 i) 이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ii)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iii)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iv) 그 기간을 경과시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본다.
2. 적법한 행사 기간 내에 행사했는지 여부
- 판례는 i) 이를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ii)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할 것을 요하므로, iii) 당해 소장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본다.
3. 당사자간 약정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 판례는 이 경우 이에 관해 특별한 제한은 없다 본다.
→ 예약완결권을 2032. 4. 25. 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약정한 2032. 4. 25. 이 지나야 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한다
4. 당사자간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
- 판례는 i) 매매에약완결권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권리발생시이고, ii) 이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권리발생시로부터 10년이며, iii) 그 약정으로 인해 권리행사시기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진 않는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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