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소유자의 권리/점유자의 권리/사용수익[14 6모 제1문 문 9]
I. 무단사용대/차주의 법적 지위(제609조)
II. 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1. 소유물반환청구(제213조)
2. 간접점유자의 점유물반환청구(제207조 1, 2항)
3. 부반청(제741조) 및 불법행위책임(제750조)
→ 임대인으로서 차임지급청구권을 갖고 있어, 무단점유로 손해를 입은 바 없음!
III. 점유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1. 점유물반환청구(제204조 1항)
2. 소유물반환청구(제213조)의 대위행사(제404조 1항)
→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사용수익 유지청구권(제623조)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위행사 가능!
3. 무단사용대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제750조)
4. 무단사용차주에 대한 부반청(제741조, 제748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