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권리매매시 배상청구
I. 타인권리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관련조문(제570조, 제390조, 제546조)
2. 판례
(1)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해 i)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ii)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의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매수인 명의의 소이등을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매도인의 소이등의무가 불능이 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시는 판결확정시이다.
II.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배청구
1. 관련조문(제750조)
2. 판례
- i)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원인무효의 소이등을 경료하고 이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ii)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제기해 승소했다면, iii) 최종매수인의 손해는 토지매수를 위해 출연한 매매대금이다.
매매계약의 불성립시
I. 갑의 매매대금청구(제568조 1항)
II. 을의 반소(제535조 1항)
1.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상대방에게 부반청/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ii)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ii)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해 iii)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본다.
20 6모 제2문의3 문 2
I. 동이항(제536조 1항)
1. 매매대금지급의무에 관한 동이항 행사 가부
- 판례는 i)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ii)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iii) 이는 채무인수가 아닌 이행인수로 봐야 하고, iv) 매수인이 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진 않으며, v)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여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2. 매수인의 손해배상/구상금채무에 관한 동이항 행사 가부
- 판례는 위 경우 i)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구상채무와 ii) 매도인의 소이등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본다.
3. 매도인이 위를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가부
- 판례는 위 경우 i) 매수인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해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ii) 매도인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했다면, iii) 매도인은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본다.
타인권리매매 등
1. 타인권리매매(민법 제570조)
1. 타인권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및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반환할 의무를 지고, ii) 매수인은 목적물 및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지며(제548조 2항 유추적용), iii) 이는 매도인이 목적물의 사용권한을 취득하지 못해 매수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사용이익을 진정한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해도 마찬가지라 본다.
2. 위의 예외
- 판례는 i) 매수인이 진정한 소유자와 사이에 사용수익에 관한 정산을 한 경우, ii) 매도인에 대해 원상의무로서 사용이익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본다.
타인권리매매의 담보책임/채무불이행책임[14 10모 제2문의1 문 1]
I. 타인권리매매의 담보책임
1. 관련조문(제570조)
II. 채무불이행책임
1. 관련조문(제390, 제546, 제551조)
2. 판례
- 타인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i)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ii)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해제/원상회복/손해배상청구[12 10모 제1문 문 5]
I. 타인권리매매의 담보책임
1. 관련조문(제570조)
II.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
1. 관련조문(제546, 551조)
III. 원상회복청구
1. 관련조문(제548조 1항)
2. 판례
- 계약 상대방의 지시로 계약 상대방과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가 직접 급부한 경우, i) 당사자의 계약 상대방에 대한 급부 및 ii)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IV.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관련조문(제390조)
2. 판례
-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의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매매목적물의 시가에 의해야 하고, 그 상당액이 통상의 손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