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1. 계약 당시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판례는 i) 채무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에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되고, ii) 이 경우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다.
1-2.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고, ii)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라 본다.
2.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
- 판레는 이 경우, i)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해 ii)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본다.
→ 불법행위책임 또는 부반청은 성립할 수 있음!
매매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 매매예약 성립 후 상대방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 판례는 i) 이로 인해 목적물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ii) 그 후에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제564조 1항)를 해도 매매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해 민법이 정한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제748조 2항), ii)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이등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본다.
3.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판례는 i)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ii) 매도인의 근저당권설정/가압류등기 말소의무가 iii)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iv)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v)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다 해도 이자지급의무는 없다 본다.
매매계약 & 대리
I. 매매계약 검토(제563조)
1.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
- 판례는 i) 계약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ii) 행위자/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에 따라, iii)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할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본다.
II. 무권대리행위 해당여부(제130조)
1. 대리행위에 관한 의사표시 방법(제114조 1항)
- 판례는 이는 i) 대리인이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해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ii) 직접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다 본다.
2. 본인의 추인/추인거절의 방법(제133조)
- 판례는 i) 이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ii)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 또는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본다.
III. 등기의 유효 여부
1. 무권대리행위에 기한 소이등의 유효 여부
- 판례는 i)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ii) 이에 기해 순차적으로 경료된 다른 등기도 무효이지만, iii) 이에 대한 말소청구 외에 iii)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도 가능하다 본다.
21 변시 제2문의3 문 1
I. 계약의 청약(제527조)
1. 광고를 청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판례는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i)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ii)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본다.
2. 광고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판례는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해도, i) 상대방이 광고의 내용을 전제로 청약을 하고, ii) 광고주가 이를 승낙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iv)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된다 본다.
3. 청약의 유인 일반론
- 이는 i) 청약과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ii) 피유인자가 이에 대해 의사표시를 해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iii) 유인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된다.
종류채권의 특정[15 변시 제2문의1 문 2, 3]
I. 종류채권의 특정
1. 관련조문(제375조 2항, 제460조 본문)
à 종류채권 특정시 특정물채권으로 변경되고, 채무자가 이의 소멸시 다른 종류물로 다시 이행해야 하는 조달의무는 소멸한다.
II. 손해배상책임
1. 관련조문(제391조) à O
III. 채권자지체책임
1. 관련조문(제400, 401조)
채무자위험부담/대상청구권[14 10모 제2문의1 문 2]
I. 채무자위험부담
1. 관련조문(제537조)
II. 대상청구권 성부
1. 판례
(1) 인정여부/요건
(2)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되어 상대방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더라도, 상대방에 대해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 有
채무자위험부담/대상청구권[14 10모 제2문의1 문 5]
I. 주택 소유권이전의무 불능에 대한 책임
1. 판례
- i) 이행인수의 경우, 매도인/매수인간 매수인이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ii) 매수인이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이는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이등이 이행불능된 것이며, 이에 매도인의 과실은 없다.
II. 채권자위험부담
1. 관련조문(제538조 1항 전단,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