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관련 판례
1. 토지보상 협의취득의 경우
- 판례는 이 경우에도 i)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ii) 이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iii) 그 기산점은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라 본다.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
I. 착오취소 가부 등
1. 관련조문(제109조, 제580조 1항, 제582조)
2. 판례
- i) 착오취소제도와 하자담보책임제도는 취지/요건/효과가 상이하므로 ii)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iii)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 성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II. 착오취소의 제척기간 도과여부
1. 관련조문(제146조)
2. 판례
- i) ‘추인할 수 없는 날’은 ii)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iii)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취소할 수 있는 때이다.
약정해제/법정해제/착오취소[20 10모]
I. 조건부 약정해제권이 계약상 명시된 경우 약정해제 가부
1. 관련조문(제543조 1항)
2. 판례
- i) 먼 미래에 조건이 성취되어도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은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지으려는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ii) 형성권인 약정해제권의 제척기간은 조건부라 하여도 계약이행시부터 기산하고, iii) 그 기간은 소멸시효 기간과 동일하다.
à 일방적 상행위(상법 제3조) 이므로 상사소멸시효기간(제64조) 적용되므로 제척기간도 5년!
II. 법정해제 가부
1. 관련조문(제580조 1항, 제575조 1항)
2. 판례
- i)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발생시이고, ii) 당사자간 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약정한 경우에도, iii)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à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이 역시 형성권이므로 계약이행시부터 제척기간이 별도로 진행되며, 그 기간은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
III. 하자담보책임 없이 착오취소 가부
1. 관련조문(제109조 1항)
2. 판례
- i) 착오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그 취지/요건/효과가 다르므로, ii)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IV. 취소권의 소멸 여부
1. 관련조문(제146조)
2. 판례
-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자가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이다.
민법상/상법상 하자담보책임
I. LH공사의 상인 해당 여부
1. 판례
- LH공사는 법인이지만, 국토 및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므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를 한다 해도, 이는 상인이 아니다.
à 상인 X à 상행위 X(상법 제47조 1항) à 상사소멸시효 적용 X(상법 제64조)
II. 하자담보책임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1. 관련조문(제580조, 제162조 1항, 제582조)
2. 판례
- i) 하자담보책임(제580조)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ii)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해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iii)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19 6모 제2문의3 문 1]
I.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부
1. 관련조문(제580조 1항)
II.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
1. 관련조문(제582조)
III. 하자담보책임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1. 판례
- i)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1항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ii)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해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iii)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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