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친족상속법

친족법 관련 쟁점

effbarexam 2022. 7. 7. 07:12

친족법 관련 출제 예상 판례

I.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양도약정

1.           관련조문(839조의2)

2.           판례

(1)         i) 이는 이혼성립시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므로, ii) 당사자간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 iii) 부부재산계약에 의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i) 협의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ii) 진지한 논의 없이 iii) 일방이 일방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은 iv)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

(3)         i) 이는 이혼성립시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므로, ii) 당사자간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 iii) 이를 미리 양도함은 성질상 허용될 수 없고, iv)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허용된다.

 

I.            재산의 일부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1.           관련조문(839조의2)

2.           판례

(1)         i)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청구 후 ii) 제척기간이 지나면 iii) 그때까지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2)         i)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ii)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 iii) 이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지만, iv) 이러한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I.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관련조문(민법 제869 1)

2.           판례

(1)         i)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ii)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iii)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없어도 iv) 그 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v)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         위 경우, i) 당사자간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ii)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iii)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본다.

 

I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 제기 후 확정판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

1.           관련조문(959조의20, 9 1)

2.           판례

(1)         이 경우에도 민법 제959조의20에 따라 원칙적으로 후견계약이 우선한다.

(2)         i) 위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ii)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iii)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다.

(3)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i) 후견계약에 따른 후견이 본인의 보호에 충분하지 않아 ii) 법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I.            친생자부인의소의 확정판결에 대한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 당시 피참가인인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1.           판례

-  이 경우, i) 피참가인인 재심청구인이 이미 사망해 당사자능력이 없다면, ii)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I.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의 소의 원고적격

1.        관련조문(865 1)

2.        판례

- i) 종래 판례는, 이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봤지만, ii) 최근 판례는, 이는 다른 법적 친생자관계 성립/해소 관련 소송절차에 대해 보충성을 가지므로, a) 본조항에서 정한 제소권자 또는 b)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 한한다 본다.

 

I.         성년이 된 상속인의 한정승인 가부

1.        관련조문(1019 1, 1026 2)

2.        판례

- i)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ii)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의 제척기간을 경과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 iii)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 해도 새롭게 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

 

재산분할 등

I.            혼인 중 일방이 부담하는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재산분할 가부

1.           관련조문(839조의2 1)

2.           판례

(1)         i)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 대해 부담한 채무 중 ii)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하게 된 채무는 iii)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분담함이 적합한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해 재산분할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II.           장래 취득할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

1.           판례

- i)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ii) 경제적 가치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iii)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사실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I.         사실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부

1.        관련조문(839조의2 1)

2.        판례

- i) 사실혼관계는 사실상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ii)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고, iii)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해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 혼인관계는 해지되며, iv) 그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II.        소송수계 가부

1.        관련조문(민소법 제233 1)

2.        판례

- 재산분할심판만 청구한 이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이를 수계할 수 있다.

 

과거의 양육비 청구/소멸시효[16 사시]

I.            과거의 양육비 청구

1.           관련조문(83722)

2.           판례

- i)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ii)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II.           과거의 양육비의 반환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1.           관련조문(1621)

2.           판례

- i) 당사자간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해 ii)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iii)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과거의 부양료 청구[16 사시]

I.            부부간 과거 부양료 청구

1.           관련조문(826 1)

2.           판례

-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지만, i)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ii) 부양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부부간 상호부양의무/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I.         부부간 상호부양의무와 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의 우열관계

1.        관련조문(974 1, 975)

2.        판례

- i) 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제2차 부양의무로서, 1차 부양의무인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보다 후순위 의무이므로, ii) 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받을 자를 부양한 경우, 이에 관해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해 상환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의 사망 이후 그 직계혈족에 대한 부양의무 존속 여부

I.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부양의무 존부

1.        관련조문(7752, 9741, 3)

2.        판례

- i) 부부 일방이 사망해도 그 부모 등과 생존한 상대방간 친족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ii) 부부 일방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 관계가 소멸하여 부양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할 수 없고, iii)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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