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친족상속법

상속재산분할

effbarexam 2022. 7. 7. 07:22

상속재산분할 관련 판례

1-1.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성

- 판례는 i) 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ii)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 대해 특별수익/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다.

 

1-2.       상속재산이 처분/멸실/훼손되는 경우

- 판례는 i)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ii) 그 후 처분/멸실/훼손되어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면 iii)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본다.

 

2.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가부

- 판례는 i)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ii) 상속재산에 에 관해 공유물분할청구(268)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다.

 

상속재산분할의 제3자 등

I.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발생시기

1.        관련조문(1015조 본문)

2.        판례

- i)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ii) 민법 제187조에 따라 iii)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II.        상속재산분할 관련 제3자 해당 여부

1.        관련조문(1015조 단서)

2.        판례

(1)       i) 상속재산분할은 일종의 계약이므로, ii) 위의 3는 민법 제548 1항 단서의 3와 마찬가지로 iii)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iv)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할 것을 요한다.

(2)       i) 해제 전에는 제3자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지만, ii) 해제 후에는 제3자가 선의일 것을 요하고, iii) 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상속재산의 과실의 귀속

I.         상속재산분할(1015조 본문)

1.        상속재산의 과실의 귀속

- 판례는 i) 상속재산 분할 완료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ii)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상속분율이 아닌, iii)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기여분 등을 참작해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하는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 본다.

 

상속재산분할협의[20 변시 제2문의3 2, 3]

II.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 검토

1.           관련조문(1013, 1015조 본문)

 

III.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제3

1.           관련조문(548 1, 1015)

2.           판례

(1)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간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해 해제할 수도 있고,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도 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만으로는 i)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고 ii)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히 권리를 취득한 제3(민법 제5481항 단서)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금전채권의 상속재산분할협의[19 8모 제1문의6 2]

I.            금전채무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가부

1.           관련조문(1013)

2.           판례

- i) 공동상속인들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ii) 초과특별수익자가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고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됨은 부당하므로, 공동상속인들간 형평을 위해 예외적으로 금전채무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대상이 된다.

 

상속인확정/상속재산귀속/상속포기의 사해행위취소[16 8모 제2문의2 1, 2]

I.            상속인의 확정

1.           관련조문(100011, 2, 10031)

2.           판례

- i)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므로, ii) 이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iii)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않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II.           상속재산의 귀속

1.           관련조문(1009 1)

2.           판례

- 금전채무는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이므로,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한다.

 

III.          상속포기의 사해행위취소

1.           관련조문(4061)

2.           판례

- i) 상속포기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는 것이 아니고, ii) 이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므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면책적 채무인수[18 10모 제2문의2 3, 15 6모 제2문의2 4]

I.            금전채무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

1.           관련조문(1009 1)

2.           판례

- 금전채무는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이므로,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한다.

 

II.           상속재산분할협의 따른 채무부담약정의 효력

1.           관련조문(1015, 454 1)

2.           판례

- i)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이고, ii)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를 통해 채무를 면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며, iii)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는 민법 제1015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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