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친족상속법

상속회복청구

effbarexam 2022. 7. 7. 07:18

21 10모 제2문의5

I.            진명등청구 가부

1.           관련조문(214, 1068, 1078)

2.           판례

- 진명등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할 수 있다.

 

II.           상속회복청구의 적부

1.           관련조문(999 1, 2)

2.           판례

(1)         공동상속인이라도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 부분에 관해 참칭상속인으로 보며,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2)         상속과 포괄유증은 그 법률효과가 유사하므로,민법 제999조의 제척기간은 포괄유증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상속회복청구[14 10모 제2문의3 1]

I.            상속회복청구 가부

1.           관련조문(9991, 2)

2.           판례

- i) 공동상속인이라도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관해 참칭상속인으로 보고, ii)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도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인지/상속회복청구

I.         소이등말소청구 가부 관련 모자관계의 효력

1.        관련조문(860조 단서, 1014)

2.        판례

-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않으므로, i)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유추적용되지 않고, ii) 인지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II.        상속회복청구권 검토

1.        관련조문(999)

2.        판례

- i)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ii) 부동산의 소이등이 원인무효인 경우, 그 등기를 신뢰해 부동산을 매수해 소이등을 마친 제3자는 그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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