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친족상속법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effbarexam 2022. 7. 7. 07:24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관련 판례

1.           상속재산의 이행청구에 관한 집행의 한도

- 판례는 i) 한정승인(1028)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ii) 법원은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해야 하지만, iii)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해야 한다 본다.

 

상속포기 및 대습상속

I.         상속포기효가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1.        관련조문(1041, 1042, 1003 2)

2.        판례

- i) 대습상속은 상속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ii) 대습상속 개시 전에는 이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iii)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 미치진 않는다.

 

II.        상속포기기간 도과 이후 상속관계

1.        관련조문(598, 10262)

2.        판례

- i) 대습상속인들이 민법상 절차/방식에 따라 다시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ii)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iii) 채권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배당이의의소/배당액[18 6모 제1문의1 2]

I.         한정승인 후의 상속재산 처분행위

민법에서 한정승인 이후 부정소비(10263)를 하는 경우 외에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II.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담보권자의 경합

1.        판례

-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해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간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본다.

 

III.       한정승인 후 상속인의 채권자에 의한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부

1.        관련조문(1028)

2.        판례

(1)       상속재산에 관해 담보권을 취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봄이 한정승인제도의 취지 및 형평에 부합한다.

(2)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이다.

 

한정승인과 상속부동산의 강제경매시 배당순서

I.            한정승인

1.           관련조문(1019 1)

2.           판례

- 이는 i)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ii)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을 것을 요하고, iii)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II.           상속부동산의 강제경매

1.          관련조문(1037)

2.           판례

- i) 이는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을 한도로 ii)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해 일괄변제를 위한 청산을 목적으로 하므로, iii)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로서는 민집법이 아닌 제1034, 1035, 10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고, iv) 여기서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III.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와의 관계

1.           판례

- i)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취득한 자와 ii) 상속채권자간 우열관계는 iii)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iv) 이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어도 마찬가지라 본다.

 

IV.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고유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1.           판례

- i) 상속재산에 관해 담보권을 취득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ii)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iii)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민법 > 친족상속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류분  (0) 2022.07.07
상속재산분할  (0) 2022.07.07
상속회복청구  (0) 2022.07.07
상속  (0) 2022.07.07
친족법 관련 쟁점  (0) 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