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출제예상 판례
1.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판례는 i)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ii)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인정한다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특별수익이 아닌 것이 특별수익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므로,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지 않는다.
* 구체적 상속분액 계산방법
→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 제3자에 대한 유증 + 특별수익 – 기여분) x 법정상속비율 – 각 특별수익 + 각 기여분
* 구체적 상속분율 계산방법
→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인들의 상속분액 전체 합계
* 최종 상속분액 계산방법
→ 적극재산의 현재가액 x 구체적 상속분율
2. 퇴직생활급여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판례는 i)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상속인이 ii) 생전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해 두었던 퇴직생활급여금은 iii) 사망 전에 배우자를 급여 수급권자로 지정함에 따라 iv) 그 배우자가 독자적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는 고유재산이므로, v)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다.
인지된 태아의 상속
I. 태아의 상속에 관한 권리
1. 관련조문(제1000조 3항, 제855조 1항, 제858조, 제860조)
2. 판례(정지조건설)
-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 시기까지 소급해 그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상속 관련 권리 X
II. 출생 후 인지청구권(제863조)
III. 재분할청구/상속회복청구 행사 불가
1. 관련조문(제860조 단서)
2. 판례
- i) 인지 이전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처분한 경우, ii) 제860조 단서에 따라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처분의 효력을 부인 못한다
IV. 가액지급청구권 행사
1. 관련조문(제1014조, 제999조 1항)
2. 판례
(1) i) 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그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 ii)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하므로, iii) 그 때부터 3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2) 가액의 범위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처분할 당시 피인지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액의 범위가 달라지진 않는다.
상속재산 보존행위[20 변시 제2문의3 문 1]
I. 상속재산의 소유권 귀속
1. 관련조문(제1006조, 제1009조 1, 2항)
II.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가부
1. 관련조문(제265조 단서)
2. 판례
-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도해 타인 명의로 소이등이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이등은,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본다.
상속인확정/상속채무귀속/상속포기/면책적채무인수[14 변시 제2문의3 문 2]
I. 상속인의 확정
1. 상속인의 결격사유
(1) 관련조문(제1004조 1호)
(1) 판례
- 태아가 재산상속의 동순위에 있는 경우 그를 낙태하면 제1004조 1호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2. 법정단순승인
(1) 관련조문(제1026조 1호)
(2) 판례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해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 한 상속포기는 무효라 본다.
3. 법정단순승인(제1026조 2호)
II. 상속채무의 귀속
1. 관련조문(제1009조 1항)
2. 판례
- 금전채무는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이므로,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한다.
III. 각서의 의미
1. 관련조문(제1041조)
2. 판례
(1) 법정기간을 경과한 상속포기신고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본다.
(2)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당연 귀속하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IV. 면책적 채무인수 성부
1. 관련조문(제454조 1항)
2. 판례
- 채무자와 인수인간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i) 채권자의 승낙은 명시적/묵시적으로 가능하고, ii) 채권자가 직접 채무인수인에 대해 지급청구를 했다면, 이로써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
유언/상속/부반청/건물인도청구[19 6모 제2문의4]
I. 유언의 유효여부(제1066조 1항, 제1068조)
II. 상속관계(제1000조 1항 1호, 제1009조 1항, 제1006조)
III. 부반청(제741조)
IV. 건물인도청구
1. 관련조문(제265조 단서)
2. 판례
-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을 공동으로 점유할 권리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를 통해 소수지분권자로부터 점유권원을 이전받았으므로, 다른 공유자가 공유자인 임대인에게 공유물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면, 그 임차인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없다.
상속인확정/상속재산귀속/상속포기의 사해행위취소[16 8모 제2문의2 문 1, 2]
I. 상속인의 확정
1. 관련조문(제1000조 1항 1, 2호, 제1003조 1항)
2. 판례
- i)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므로, ii) 이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iii)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않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II. 상속재산의 귀속
1. 관련조문(제1009조 1항)
2. 판례
- 금전채무는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이므로,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한다.
III. 상속포기의 사해행위취소
1. 관련조문(제406조 1항)
2. 판례
- i) 상속포기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는 것이 아니고, ii) 이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므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