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관련 판례
1. 유류분에 대해 기여분 주장 가부
- 판례는 i) 공동상속인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이상, ii)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iii) 유류분 산정시 기여분을 공제할 수도 없으며, iv)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 해도 기여분에 관해 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본다
2-1. 유류분 부족액에 관한 반환금 산정방법
- 판례는 이는 i) 각자 증여/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정해야 하고, ii) 어느 공동상속인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그 분담액에 미치지 못해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담액 부족분을 그 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해 그들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해야 한다 본다.
2-2. 유류분반환청구시 먼저 반환되는 재산
- 판례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 i)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재산을 반환하면 되고, ii) 수증재산을 먼저 반환할 필요는 없다 본다.
유류분액 산정 및 순서[15 10모 제2문의3]
I. 유류분액 산정(제1112조 1항, 제1113조 1항)
→ 유류분 = (증여 + 상속재산) × (법정상속지분 × 유류분율)
II. 유류분 반환청구의 순서(제1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