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관련 사례
1. 문제점
- 문제되는 유형의 헌법재판(헌법소원, 위헌소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의 요건을 여기에 쓰고, "사안에서는 (위 요건 중) OO, OO, OO가 문제된다"는 식으로 쓰면 공간 절약에 도움이 됨.
2. 내용
- 문제점에서 고른 요건에 관한 세부 내용을 작성.
- 주로 ① 의의 또는 관련조문, ② 사안에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이론, 판례(헌재판결) 등, ③ 사안적용 순으로 작성
- 의의는 결코 2줄 이상으로 쓰지 말고, 관련조문은 특별한 이유 없으면 조문 적시로도 충분하고 그 내용은 사안적용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해도 됨.
- 사안적용을 끝에서 한번에 쓰지 말고, 각 요건마다 사안포섭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가독성이 더 좋음. 이러면 굳이 "소결"을 따로 빼서 쓸 필요도 없이 "결론" 부분에서 마무리할 수 있음.
- 헌법소원에서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요건은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에 해당하는 개념이므로, 이를 모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도 좋음.
- 권한쟁의심판을 기록형으로 출제하고 싶어하는 무리(?)들이 존재하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가 많음. 그래서 권한쟁의심판은 사례형으로 언제든 출제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3. 결론
- 사안적용에서 내린 결론을 열거. 2줄 이상 넘어갈 필요 없음.
기본권 관련 사례
1. 문제점
- 침해되는 기본권을 명시하고, 그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는 취지로 짧게 쓰면 됨. 자세한 내용은 어차피 자연스럽게 후술하게 되므로 여기에서 쓸 필요 없음.
2. 내용
- 주로 ① 침해되는 기본권의 의의 및 근거, ② 제한 여부(위 샘플에서는 빠짐), ③ 침해 여부로 나뉘게 됨
- 의의/근거에서는 ① 침해되는 기본권의 의의, ② 관련되는 중요한 개념에 관한 헌재 또는 학계의 입장, ③ 헌법상 근거를 명시하면 됨.
- 만약 복수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① "제한되는 기본권" 밑에 각 기본권의 의의/근거 및 제한 여부만 작성하고 모든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따로 한꺼번에 쓰는 방법과 ② 각 기본권마다 침해 여부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음. ②의 방법이 원칙상으로는 더 보기좋고 이를 고집하는 강사님들이 가끔 계시는 듯 하나 시간/분량 제한을 고려하면 ①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이라 생각.
- 샘플과 달리 과잉금지원칙 외의 다른 여러 원칙들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침해 여부" 밑에 각 원칙 위배 여부를 병렬하여 작성하면 됨.
- 샘플의 과잉금지원칙 부분은 살짝 분량 초과 느낌이 없지 않음. ① 목적정당성/수단적합성은 3줄 이하, ② 침해최소성은 4줄 이하, ③ 법익균형성은 3줄 이하로 작성하는 것이 분량상 이상적이라 생각.
3. 결론
- "OO는 □□원칙 및 △△원칙에 반하므로 甲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라는 취지로 질문에서 묻는 답을 한 문장으로 기재하면 됨.
통치행위론 등 관련 사례
1. 문제점
- 위 샘플의 문제점 부분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작성되었음.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적 개념이 문제되는지를 기재하여야 함.
ex. 乙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는 甲 대통령의 행위의 유효 여부가 문제된다.
2. 내용
- 주로 ① 문제되는 개념의 의의/근거/취지, ② 관련되는 구체적 내용에 관한 학설/판례(헌재판결)/검토, ③ 사안적용 순으로 작성.
- 헌재 판결이 없는 경우가 많고 불의타가 빈번하게 출제되는 부분임. 위 샘플에서 나온 "부서" 역시 9회 변호사시험에서 여러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한 부분임. 요약서/핸드북이 아닌 기본서/수험서로 공부하지 않는 한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부분이니 평소에 기본서/수험서로 공부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본시험이 아닌 모의시험에서 각종 기상천외한 개념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지엽적인 내용은 본시험에 나오기 힘드니 잘 못썼다고 크게 자책할 이유는 없음.
- 헌재 판결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학설이 있다면 반드시 기재하고 검토도 해주는 것이 유리함. 누군가는 할텐데 본인은 하지 않는다면 상대평가임을 감안하면 손해일 수밖에 없음. 평소에 기본서/수험서를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함.
3. 결론
- 위 샘플과는 달리 이유를 붙여 한줄로 결론을 기재하면 충분함.
ex. 乙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으므로 甲 대통령의 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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