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작성론

행정법 사례형 답안 작성

effbarexam 2022. 7. 14. 08:56

일반 행정법 사례

1. 문제점

- 로마자 목차로 들어갈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2줄 이상 넘어갈 필요 없음. 

 

2. 내용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의의" 부터 시작. 보통 특정 개념의 하부 개념에의 해당 여부부터 묻게 되므로 이 부분을 내용의 첫 부분으로 삼는 것이 유리함. 사안포섭도 여기서 그냥 해결. 

- 학설, 검토 및 일반론이 매우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가급적이면 다 쓰는 것이 좋음. 누군가는 다 쓸 것이고 그 사람은 안 쓴 사람보다 더 많은 점수를 가져갈 수밖에 없음. 가끔 판례 없이 일반론과 학설만 써야 되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는데 본시험에서는 이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

행정기본법에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이제는 옵션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음!

- 각종 다양한 법률이 창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관련 법조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물론, 평소 법전을 끼고 있으면서 관련 법조문이 어디있는지 신속하게 찾아내는 연습도 반드시 해야하는 부분임. 본시험에서 답안 작성해야 하는 시간을 법전 찾느라 날리는 것만큼 허무한것도 별로 없음. 

 

3. 결론

- 문제점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나열하는 식으로 기재. 2줄 이상 넘어갈 필요 없음.

 

행정소송/심판법 관련 사례

1. 문제점

- 로마자 목차로 들어갈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2줄 이상 넘어갈 필요 없음. 

 

2. 내용

- 판례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관련 학설도 많은 파트임. 판례는 다들 쓰지만 학설과 검토를 충실하게 써내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을수밖에 없음. 성실히 기재하는 것을 추천.

- 가끔 종전 판례와 최신 판례가 함께 나올만한 부분이 있는데, 타 법과목과는 달리 종전 판례를 완전히 뒤집기보단 그보다 진일보한 판례가 나오는 경우가 많음. 둘 다 써주면 아무래도 보기 좋을 수밖에 없음. 다만 분량 조절을 신경써야 할 때에는 최신판례만 자세하게 쓰는 것이 좋을듯.

- 일반론을 반드시 쓰는 것이 좋음. 보통 쟁점 자체는 몇 없는데 15-20점이나 배정되는 경우에는 일반론도 써보라는 의미임. 그렇지 않다면 굳이 쓸 필요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위 샘플처럼 아주 깊은 관련성이 있지 않다 하여도 소위 "밑밥"으로 깔고 가는 것이 좋음.

 

3. 결론

- 문제점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나열하는 식으로 기재. 2줄 이상 넘어갈 필요 없음.

 

행정법각론 관련 사례

1. 문제점

- 로마자 목차로 들어갈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2줄 이상 넘어갈 필요 없음. 

 

2. 내용

- 최근 불의타가 자주 나오고 있는 부분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답이 없음.

- 특정 개념을 알고있는지 여부와 관련 쟁점도 알고있는지 여부를 묻는 형태로 많이 출재됨. 그래서 보통 "의의" 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쟁점 관련 서술을 이어가는 것이 좋음. 

- 아닐거 같으면서도 은근 학설이 많은 주제라 잘 정리하고 미리 숙지해놓을 필요가 있음. 판례를 정확히 쓴다 하여도 학설이 없다면 답안이 썰렁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니 어떤 경우에 학설을 써야 하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함. 

- 위 샘플과 같이 가끔 행정법총론 부분(특히 행정소송법)과 엮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음. 행정법각론 공부하면서 다 커버하는 부분이니 미리 준비하면 큰 문제는 없음.

- 시험용 법전에 안나올거 같은데 문제지에 법조문이 없는 경우가 꽤 있음. 다 있기 때문에 안나온 것임. 미리미리 잘 봐놓고 준비하고 찾는 연습까지 다 해놔야 함. 행정법은 특히 법전 활용 연습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중요한 부분이 행정법각론임. 역대 최악의 막장 전설로 유명한 10회 변시의 감염병예방법 문제 덕분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을 문제임.

 

3. 결론

- 문제점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나열하는 식으로 기재. 2줄 이상 넘어갈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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