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1. 의의/성격/근거
- 이는 i)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헌법을 보완하는 직접민주제적 요소로, ii) 헌법 제72조에 근거한다.
2. 부의사항/절차
- 이는 i)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한 부의, ii) 대통령의 재량에 따른 회부 결정 및 iii) 국무회의의 심의(제89조 3호), iv)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의원의 배서를 요한다
3-1. 법률에 대한 국민투표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제72조의 문언을 열거적으로 보는 부정설, ii) 예시적으로 보는 긍정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i) 제72조의 문언은 예시적으로 봄이 타당하지만, ii) 이는 국가의 중요정책의 기본내용에 관하여만 부의되어야 하고, iii) 그 세부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처리하게 함이 타당하다.
3-2. 신임투표(Plebiscite)의 허용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중요정책이 아니라는 부정설, ii) 중요정책에 연계시키는 방식으론 가능하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대통령은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물을 수 없고, ii) 특정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에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것 또한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중요정책에 연계시키는 경우에도 대통령에 대한 신임 여부를 중요정책이라 볼 수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3-3. 국민투표결과의 구속력 여부
→ 기속설 < 자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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