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거부권
1. 의의/근거/기능
- 이는 i) 국회에서 의결해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해 ii)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해 iii)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으로, iv) 헌법 제53조 2항에 근거하며, v) 부당입법 및 입법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한다.
2. 유형
- 이는 i) 대통령이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는 환부거부와 ii)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 법률안이 자동으로 폐기되도록 하는 보류거부가 있다.
3. 행사요건
(1) 실질적 요건
- 이는 i) 정당한 사유 및 필요성을 요하는바, ii) 위헌이거나, 국익에 반하거나, 예산상 뒷받침이 없는 법률안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2) 절차적 요건
- 이는 i)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ii)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iii) 그 법률안에 이의서를 첨부해, iv) 국회로 환부할 것을 요한다.
4. 법적 성격 및 철회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로써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지 않는 효과가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발생한다는 정지조건설 및 ii) 이로써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고, 국회에서 재의결시 해제된다는 해제조건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이로써 국회의 재의결 전까지 그 법률안에 대해 법률로서의 확정을 정지시킨다는 정지조건설이 타당하다.
(3) 철회 가부
- 이에 의하면, i)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 의회가 의결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그 거부권 행사를 철회할 수 있고, ii) 국회도 법률안을 번복할 수 있다.
5. 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해 국회가 폐회되는 경우
(1) 학설
- 이에 대해 i) 헌법 제53조 5항에 따라 확정된다는 견해 및 ii) 재의를 요구할 국회가 없어 폐기된다는 견해가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우리 헌법은 보류거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확정설이 타당하다.
6.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
- 국회의 재의결권(제53조 4항)
- 국회의장의 법률안 공포권(제53조 6항)
- 법률안 거부권의 철회가부
→ 의의/근거/기능, 법적 성격 및 철회 가부
-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
→ 의의/근거/기능,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
- 보류거부시 법률안의 효력
→ 의의/근거/기능, 유형, 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해 국회가 폐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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