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I. 탄핵소추
1. 의의/근거
- 이는 i)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이 ii)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iii) 이들을 파면시키는 제도로, iv) 헌법 제65조에 근거한다.
2. 성립요건
- 이는 i) 고위직 공무원(헌법 제65조 1항), ii) 직무집행관련성, iii)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요한다.
3. 대통령당선자의 경우
- 헌재는 i) 이는 대통령 등의 직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ii)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한 상태에서의 위법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되므로, iii) 당선 후 취임 시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행위는 소추사유를 구성할 수 없다 본다.
II. 적법절차원칙
1. 의의
2. 적용대상/범위
3. 탄핵소추에 대해 적법절차원칙 적용 가부
- 헌재는 i) 국가기관/국민과의 관계에서 ii)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원칙을 iii) 국가기관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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