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권
1. 의의/기능
- 이는 i) 국회가 국무총리/국무의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권리로, ii) 헌법 제63조 1항에 근거하며, iii) 행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갖는 의원내각제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2. 행사요건
- 이는 i) 해임건의의 사유, ii) 국무총리/국무의원에 관한 행사, iii)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및 iv)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3. 법적 기속력 존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건의권에 불과하다는 부정설, ii) 제도의 유효성을 고려하는 긍정설이 있다.
(2) 헌재의 입장
- 헌재는 i) 이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ii)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임건의에 불과하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헌법의 명문규정을 고려하면 부정설이 타당하다.
4. 국무총리 해임시 국무위원의 동반해임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연대책임긍정설 및 ii)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는 부정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를 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연대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한 바 없이 인정할 이유가 없어, 부정설이 타당하다.
5. 국무총리 사임시 국무위원의 동반해임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는 것을 고려하는 필요설, ii)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는 불요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i) 국무총리의 임명제청권은 명목적 권한일 뿐이고, ii) 국무총리의 사임/해임은 개인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불요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