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1. 의의
- 이는 i) 본안결정 전 ii) 본안사건에서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iii) 잠정적으로 지위를 정해 iv) 본안결정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 이는 정당해산심판(헌재법 제57조) 및 권한쟁의심판(헌재법 제 65조)의 경우 허용된다.
2. 성립요건
- 이는 i)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 ii) 이를 위해 가처분을 해야 할 긴급한 필요, iii) 인용하는 경우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클 것을 요한다.
3.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의 경우 가처분 허용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한정설 및 ii) 이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비한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a) 이 경우에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고, b) 달리 이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보아, 비한정설의 입장에서 이를 허용한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는 국민의 효율적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고, 헌재법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므로(제40조 1항), 비한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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