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결정
1. 의의/성격
- 이는 i) 불확정개념이나 ii) 다의적 해석가능성이 있는 조문에 대해 iii) 그 해석들 중 위헌해석의 경우만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결정형식으로, iv) 헌재는 이는 부분위헌결정이라는 점에서 한정합헌결정과 동질성을 가진다 본다.
2.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헌재법 제45조의 명문규정에 반한다는 부정설, ii) 단순위헌결정으로 야기되는 법적 불안정성 방지를 고려하는 긍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재판주문의 방식문제는 ii) 재판관의 재량에 일임된 사항이라 보아, iii) 이를 긍정한다.
(3) 검토
- 생각건대 위헌결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더 중대한 위헌상황의 방지를 위해 긍정설이 타당하다.
3. 기속력 존부
(1) 대법원의 태도
- 대법원은 i) 이 경우 법률의 문언상 변화 없이 존속하므로 이는 법률해석에 불과하고 ii) 그 내용은 헌재의 견해 표명에 불과하므로, 기속력이 없다 본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a) 법률문언의 변화와 헌재 결정의 기속력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b) 헌재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그 형식을 불문하고 모두 기속력을 가진다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는 법률의 해석이 아닌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의 결과라는 점에서 헌재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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