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재판 - 일반이론

위한결정의 소급효

effbarexam 2022. 5. 26. 09:01

위헌결정의 소급효

1.           일반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1)         원칙적 장래효(헌재법 제47 2)

(2)         예외적 소급효

- 대법원 및 헌재는 i) 당해 위헌결정 관련 사건(당해사건), ii)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해 헌재에 위헌제청을 했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사건(동종사건), iii) 당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병행사건), iv)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하고, 소급효를 부인함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 본다.

 

2.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1)         원칙적 소급효(헌재법 제47 3)

(2-1)      불처벌특례조항에 대한 예외적 장래효

- 헌재는 i) 이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ii) 오히려 그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미치므로, iii) 이 경우에도 소급효가 발생한다 봄은 그 규정 취지에 반한다 본다.

(2-2)      형사절차법에 대한 예외적 장래효

- 헌재는 위 소급효가 인정되는 법률조항은 i) 실체적 형벌법규에 한정해 적용되고, ii)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절차법적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다.

 

3.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따른 권리구제로서의 재심(47 4, 5)

(1)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 헌재는 i)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해졌어도 ii) 그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iii)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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