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의 기속력
1. 의의/근거/내용
- 이는 i)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구속력이고, ii) 헌재법 제47조 1항에 근거하며, iii) 이는 a) 헌재결정존중의무 및 b) 위헌적 공권력 행사의 반복금지의무를 포함한다.
2. 결정이유에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를 인정함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는 부정설, ii) 분쟁의 반복 방지를 위해 인정해야 한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결정이유에 대해 적어도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없는 경우, ii) 그에 대해 기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보아, iii)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를 인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3.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국회에도 미치는지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는 국가기관은 국회도 포함한다는 기속설, ii) 국회가 헌재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비기속설, iii) 원칙적으로 기속하지만 예외사유를 인정하는 제한적 기속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종전 위헌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등의 근본적 변화에 기한 ii) 특별한 정당화 사유가 있어 iii) 반복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한, 헌재의 위헌결정은 배제되지 않는다 하여, 제한적 기속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예외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기속력을 부정함은 위헌법률심판제도의 실효성을 부정하게 되므로, 기속설이 타당하다.
4. 합헌결정의 기속력 존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헌재법 제47조 1항의 문언은 예시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긍정설, ii) 이를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합헌으로 선언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을 긍정하고 ii) 이에 대해 판례를 변경해 위헌결정을 한 경우도 있으므로,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합헌인 법률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위헌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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