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입법부작위
I. 입법부작위
1. 의의/종류
- i) 이는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ii) 이는 a) 입법행위에 흠결이 있는 진정입법부작위와 b)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포함한다.
II. 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헌법소원심판(헌재법 제68조 1항) → O
à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집행행위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문제되지 않음!
2. 법원에 대한 입법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3호) → X
- 입법부작위는 처분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소의 대상성이 없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3. 위헌법률심판/위헌소원 → X
- 대상이 되는 법률이 없어 X
4. 청원권 행사(헌법 제26조) → O
5. 국가배상청구(국가배상법 제2조 1항) → X
- 대법원은 i) 국회의원의 입법행위가 헌법에 명백히 반한다 해도, ii) 국회가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iii)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의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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