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에 대한 재심
1. 의의/취지
- 이는 i) 확정된 종국판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 등이 있는 경우, ii) 그 판결의 취소 및 iii)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으로, iv) 법적 안정성보다 우월한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구제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된다.
2. 헌재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
- 헌재는 i)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내용/효과가 상이하므로, ii) 재심의 허용 여부 및 그 정도는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본다.
3-1.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위헌법률심판
- 위헌소원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 적법요건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해 각하된 헌법소원
3-2. 허용되는 경우
- 헌법소원
-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거친 청구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오인해 각하한 경우
- 청구기간을 잘못 계산해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오인해 각하한 경우
-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 상항에 관해 판단을 유탈한 경우
4. 정당해산결정
- 이는 대체정당/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 → 구체적 타당성 > 법적 안정성 →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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