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경직법 제5조 1항, 제6조)
-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해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행정청에 요구하는 공권이다.
2. 법률상 근거없는 행정개입청구권 인정 여부
- 판례는 i) 국가가 재량권을 행사해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ii)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iii)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재량이 0으로 수축해 행정개입청구권이 발생한다 본다.
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경직법 제5조 1항, 제6조)
-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해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행정청에 요구하는 공권이다.
2. 법률상 근거없는 행정개입청구권 인정 여부
- 판례는 i) 국가가 재량권을 행사해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ii)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iii)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재량이 0으로 수축해 행정개입청구권이 발생한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