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금지원칙[12변시, 14변시, 17변시(기록)]
1. 의의(행정기본법 제13조)
- 이는 행정기관이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성 없이 상대방에게 공법상 의무/불이익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원칙이다.
2. 요건
- 이는 i) 행정작용의 존재, ii) 결부되는 반대급부의 존재, iii) 행정작용/반대급부간 원인적 및 목적적 관련성을 모두 갖출 것을 요한다.
→ 65세대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시 진입도로 설치 후 기부채납 조건은 위법한 부관이 아님.
→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함하면서, 이후 송유관 시설을 이전해야 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