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부당이득[15 사시]
I. 공법상 부당이득
1. 유형
- 이는 행정주체의 부당이득과 행정객체의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2.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공법상 원인에 기한 것이라는 공권설 및 ii) 이는 경제적 이해조절을 위한 것이라는 사권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보아, 원칙적으로 사권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i) 실정법상 공사법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ii)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공권설이 타당하다.
II. 구제수단
1. 취소소송의 제기(제19조, 제2조 1항 1호)
- 취소소송 판결확정 후 민사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야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제741조)[20 8모]
(1) 공법상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 판례(94다28000)는 행정처분에 의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당해 처분이 무효/취소되어야 한다 본다.
(2) 민사법원이 조세부과처분의 효력 유무 심사 가부(행정소송법 제11조)
- 판례는 i)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면, 당해 민사법원은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있지만(94다28000), ii) 부과처분이 취소사유라면, 취소되지 않는 한 민사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 본다(99다20179).
3. 취소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병합제기 (행정소송법 제10조)
- 판례는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그 소송절차에서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취소가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