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I. 공공계약의 법적 성질
1. 공사법관계 구별기준
- 이에 대해 i) 주체설/성질설/이익설이 있지만, ii) 통설은 위 기준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설이다.
2. 공공계약의 법적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계약이라는 견해, ii) 지자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라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ii) 사적자치원칙 및 계약자유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는 공권력을 행사할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사법상 계약으로 봄이 타당.
II. 공공계약에의 조건 부가
1. 공공계약에의 조건 부가 가부
→ 사적자치원칙/계약자유원칙이 적용되는 이상, 조건의 부가가 금지/제한될 여지 X
2.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해당 여부
- 판례는 이에 해당하려면 i) 그 특약이 계약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론 부족하고 ii)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것을 요한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