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원칙[늘 항상 나온다 보면 됨]
1. 의의(행정기본법 제10조)
- 이는 행정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간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i) 적합성, ii) 필요성, iii) 상당성을 충족할 것을 요한다.
※ 이하 작성례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문장으로 새로 고안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적합성
→ OO법 제1조에 의하면 OO법의 목적은 OOOO인바, OO법에 따른 OO은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여진다.
3. 필요성
→ ① OO은 청구인의 OO권 및 OO권 등을 일률적 · 임의적으로 제한하는바, ② 이보다 경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수단으로도 동일한 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으므로 ③ OO은 필요성을 결한다.
4. 상당성
→ ① OO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은 일반적 · 추상적인 반면, ② OO으로써 제한되는 OO의 사익은 개별적 · 구체적이고, 그 가치가 당해 공익보다 경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③ OO은 상당성을 결한다.
5. 소결
→ OO은 필요성 및 상당성을 결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