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08 행시][16 변시][20 8모][13 8모]
1. 의의(행정기본법 제19조)
- 이는 i) 후발적 사정을 원인으로 ii) 장래적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2. 철회의 법적 근거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철회할 수 있다는 부정설, ii)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는 긍정설, iii) 공익상 필요한 철회의 경우에 한해 요한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ii)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철회가 가능하다 보아, 절충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i) 부담적 행정행위의 경우 철회는 수익적이므로 이를 요하지 않는다 볼 수 있지만, ii)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침익적 작용이므로, 법치주의원리에 따라 이를 요한다 봄이 타당하다.
3. 철회 사유
- 이는 i)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ii) 상대방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부담의 불이행 포함), iii) 사정변경, iv) 기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è 도로점용허가 당시 “민원이 심각할 경우 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가한 것은 철회권 유보
4. 철회의 제한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