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16 6모][09 사시][13 10모][19 10모][13 변시]
※ 모의에만 나왔지 변시에 나온 적 없음!
1. 의의
- 이는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 설정 및 그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기준의 설정 등을 포함한다.
2. 법적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진다는 입법행위설, ii)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야기한다는 행정행위설, iii) 독자성설, iv) 개별검토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특정 개인의 권리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행정계획의 경우 처분성을 인정하지만, ii) 그렇지 않은 경우 처분성을 부정한다
→ 판례는 도시관리계획은 특정 개인의 권리 및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한다 보아, 처분성을 긍정한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는 그 형식/내용이 매우 다양하므로,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
3. 절차적 요건
→ 기초조사는 다수 이해관계인의 이해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i) 국민의 자유/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 방지, ii) 행정의 민주화/신뢰 확보, iii) 자의적 도시계획 배제의 역할을 하므로, 이의 결여는 독자적 위법사유!
4. 내용상 요건
(1) 계획재량
- 이는 구체적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시 행정청이 가지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이다.
(2) 형량명령
- 이는 i) 계획의 수립주체가 ii) 계획재량 행사시 iii) 관계된 공익상, 공익/사익간, 사익상호간 iv) 정당하게 형량할 것을 요하는 원칙이다.
(3) 형량의 하자
- 이는 i)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형량의 해태, ii)필수고려 대상에 대한 형량을 결한 형량의 흠결 iii) 및 정당성/객관성을 결한 오형량을 포함하고, 이는 각 행정계획의 취소사유를 구성한다..
(4) 위법성의 정도
→ 중대명백설: 명백하지 않아 취소사유!
5. 계획변경신청권 인정 여부
- (판) i) 원칙적으로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관해, ii) 사정변경이 있다 하여 iii) 지역주민에게 그 변경/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보지만, iv) 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함이 다른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