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17 사시]
1. 의의(행정기본법 제27조 1항)
- 이는 i)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ii) 복수당사자간 iii) 반대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iv) 공법행위를 의미한다.
→ 행정처분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적용 X
→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 적용 O
2. 처분성 존부
- 판례는 i) 이에 기한 해지의 의사표시 등은 처분이 아니므로, ii) 행정절차법에 의해 근거/이유제시를 요하지 않는다 본다.
3. 쟁송절차
→ 원칙적 당사자소송; 계약의 무효확인 청구시 확인의 이익 요함
→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제한통보가 전적으로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질 뿐, 관련 법령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이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