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상 직접강제 · 강제징수

effbarexam 2022. 5. 30. 07:36

행정상 직접강제[18 6모]
1.           의의(행정기본법 제30조 1항 3호)
- 이는 i)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시 ii) 행정기관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해 iii) 의무자가 직접 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iv)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2.           처분성
- 이는 i) 행정처분에 준하는 행정작용이고, ii) 수인하명과 집행행위가 결합된 합성행위이므로,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
→ 협의의 소의 이익 고려!

행정상 강제징수(행정기본법 제30조 1항 4호)
1.           독촉

2.           체납처분
- 압류, 매각, 청산

3.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 행정쟁송, 하자의 승계, 부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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