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즉시강제[14 8모][16 사시]
1. 의의(행정기본법 제30조 1항 5호)
- 이는 i) 행정법상의 의무가 없어도 ii) 급박한 경우 또는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iii) 직접 국민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행사해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것으로, iv)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지닌다.
2. 한계
- 이는 i) 장해의 현재성 및 급박성, ii) 보충성, iii) 목적의 소극성, iv) 비례성을 요한다.
3. 영장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즉시강제의 목적에 반한다는 불요설, ii) 국민의 자유/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요한다는 필요설, iii)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대법원은 사전영장주의를 관철한다면 행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요하지 않는다 본다.
- 헌재는 즉시강제는 그 성질상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예외 없는 영장주의의 적용은 오히려 국민의 신체/재산의 보호에 역행할 수 있으므로, 절충설이 타당하다.
4. 구제
(1) 항고쟁송 & 집행정지
(2) 헌법소원, 손해배상, 정당방위, 인신보호제도, 결과제거청구, 손실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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