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16 행시]
1. 의의(행정기본법 제30조 1항 2호)
- 이는 행정법상의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시 일정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 부과하는 것이다.
2. 대체적 작위의무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하여는 대집행이 가능하다는 부정설, ii) 이행강제금이 더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헌재는 이 경우 i) 행정청은 대집행/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ii)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해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대집행이 부적절한 경우 이행강제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은 타당하다.
3. 부과방법
- 판례는 상당한 기간의 이행의 기회가 시정명령 단계에서 한 번, 그리고 각 계고마다 이행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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